등록 : 2018.02.06 10:25
수정 : 2018.02.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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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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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투’ 관련 “성비위 행위, 응분의 조치 취해야”
“공공기관 성비위 사건 대책 마련” 정부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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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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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불거진 검찰 내부의 성 비위 사건을 지적하며 진상규명과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같은 성적 비위행위 사례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시작됐다”며 “더구나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고발이 검찰 내부에서 시작됐다. 검찰의 최악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 등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중심의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한다. 검찰의 명예, 아니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도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수립했고 실태조사도 계획했다”며 “여성가족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성 비리 발생과 조치의 실태, 예방노력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착수해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전수조사에 동참해서 점검과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5월 시행예정이지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다”며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서 피해자나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의 보완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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