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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02 09:53 수정 : 2018.02.02 09:53

총리 주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회의
지자체장들 진단 실효성 확보 방안 논의
진단 관리시스템 이력 등 사후 관리도

대형 화재 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중소형 병원 등 6만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아침 기초·광역 지자체장들과 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결정했다. 이날 영상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행안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경찰청장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30만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를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하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단을 꾸려 전수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6만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안전감찰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가운데 대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참여 확대 방안도 내올 계획으로 그동안 매해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와 이후 조치 등 상황을 이력으로 관리하고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점검 결과의 대국민 공개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들이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활동으로, 올해는 이달 5일부터 3월30일까지 54일간 진행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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