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8.01.16 15:51 수정 : 2018.01.16 21:07

정부세종청사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행안부-혁신처 합동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보고
동계휴가제 도입해 연차 소진, 초과근무 만큼 단축근무도
“공직사회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해소해야”

정부세종청사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공직사회에도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확대된다.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 쓰지 못한 연가를 모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보면, 그동안 초과근무를 한 경우 시간 축적만 가능하고 보상이 금전으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한만큼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곧, 초과근무를 돈으로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보상하겠다는 얘기다. 예컨대 공무원은 바쁠 때 축적한 초과근무 시간을 상대적으로 덜 바쁜 날에 단축근무를 하거나 연가를 쓰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업무량이 들쑥날쑥한 공무원이 일이 많은 날 초과근무를 하고, 일이 별로 없는 날도 복무규정 때문에 오후 6시 퇴근시간까지 사무실에 있어야 했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부서장 평가에 부서원의 초과근무·연가사용 실적 외에도 부서장 본인의 연가사용 실적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도 개선한다. 일단 정부는 1∼3월 ‘동계휴가제’를 운영해 공무원들이 자녀의 봄방학이나 연말, 연초에 연가를 활발히 쓰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해 활용하도록 하는 ‘연가저축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자녀교육,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다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임신한 여성을 위한 대책도 확대된다. 임신한 직원이 출산 때까지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모성보호시간 제도’가 확대된다. 여태까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 공무원에게만 하루 2시간 범위 안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축근무를 허가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간과 관계없이 임신한 기간 내내 1일 2시간 한도 안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자녀의 공식 학교행사에만 허용됐던 자녀돌봄휴가(최대 2일)를 자녀의 병원진료, 검진, 예방접종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3일 동안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직사회에 이 같은 근무혁신이 정착되면 업무효율성이 향샹되고, 일과 삶의 균형도 이뤄져 초과근무시간이 2022년까지는 현재 대비 약 40% 감축되고, 연가도 100%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월 말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고, 초과근무저축휴가제, 연가저축기간 확대 등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인사혁신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들이 참여하는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티에프가 지난해 9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경찰·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공휴일 정상근무를 해야하는 공무원)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연간 근무시간(1763시간)보다 500∼1000시간 정도 더 많은 수치다.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현업직이 70.4시간, 비현업직이 31.5시간에 달했다. 공무원의 연평균 연간사용일수는 평균 연가일수(20.4일)의 절반 정도인 10.3일이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연가를 절반 정도밖에 쓰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러한 근무 실태로 인해 “업무효율성 저하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유발돼 왔다”고 밝혔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까지 성공적으로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