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1.11 17:08
수정 : 2018.01.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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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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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
‘국가청렴권익위’로 간판 바꿔달고,
반부패 업무 집중…행정심판 업무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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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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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처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권익위는 위원회의 반부패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업무를 분리하고 위원회 기능을 부패, 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명칭도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위원회의 기능에서 행정심판 업무는 사라진다. 이 기능을 분리하면서 부위원장 수는 현행 3명에서 2명으로, 상임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권익위 아래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2008년 권익위 통합 전에 행정심판 기능을 주관했던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권익위 부위원장에서 법제처장으로 바꾸는 내용을 뼈대로 한 행정심판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권익위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 위원회 3개가 통합해 출범했었다.
입법예고에 앞서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밝히며 “권익위의 조직과 기능을 반부패·청렴 부문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반부패 청렴 컨트롤타워’로 재설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공직부패만이 아니라 기업의 불투명성 등 민간 부패 문제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박 위원장은 “(기존 기능인) 행정심판 기능은 권익위 조직과 함께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권익위가 행정심판 기능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법률안은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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