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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1.04 16:51 수정 : 2018.01.04 21:16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사병 월급 87.8% 인상…병장 월급 40만5700원
불법조업 단속·도로현장 근무자 등엔 ‘위험수당’ 신설

올해 공무원의 임금이 지난해보다 2.6% 올라가고, ‘위험 수당’도 늘어날 전망이다. 군 병사 월급도 두배 가까이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을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8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 시행된다.

일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보수를 2%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사병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병사들의 봉급을 지난해보다 87.8%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월 21만6000원이었던 사병 봉급은 올해부터 월 40만5700원으로 늘어난다.

인사처는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9급 1호봉은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은 월 8만2700원을 추가로 올려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체계 간소화 차원에서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위험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임금도 올리기로 했다. 일단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위험성,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매달 7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테러, 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준다. 도로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하며 차량 충돌, 중장비 운전 중 부상 등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에게도 5만원씩 매달 위험근무수당을 준다.

특허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1988년 이후로 동결돼 온 특허업무수단 3∼5만원을 4∼10만원으로 올려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피해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위해 상담을 해주는 전문상담(순회) 교사에게는 매월 2만원씩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준다.

한편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바꾼 공무원에게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 봉급액의 60%에서 80%(최소 50만원∼최대 150만원)로 상향해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 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시민단체 활동 경력도 공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 경력 수준으로 인정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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