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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1.04 15:43 수정 : 2018.01.04 16:3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제천/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감사원 ‘재난안전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발표
긴급구조시스템과 연동안돼 효과적 대처 어려워
‘산불상황관제시스템’도 업데이트 안한채 활용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 제천/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정부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재난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옛 국민안전처가 ‘소방장비 통합관리 시스템’과 긴급구조시스템을 제대로 연동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소방장비 통합관리 시스템’은 소방차와 화재진압장비 등 소방장비를 통합·관리하고 장비 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구조 작업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구현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민안전처가 “차량 분류코드 및 현황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시스템을 구축해, 펌프차 등 일부 장비는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분류코드와 긴급구조시스템의 분류코드가 일치하지 않았다”며 “장비의 운영 상태 정보를 전송해도 긴급구조시스템에서 (분류 코드가 달라) 제대로 수신하지 못해 소방 차량의 운영 상태 정보를 출동대 편성에 반영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감사원 점검 결과를 보면, 구조 지원을 할 수 없는 경기도 소방차 21대가 모두 1295차례에 걸쳐 구조 지원이 가능한 소방차로 잘못 편성돼 있었다. 구조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불용’(사용하지 않음)으로 입력돼 있는 소방차가 긴급구조시스템에서는 출동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관리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감사원은 “긴급구조시스템과 연계된 출동대 배정 기능이 잘못 작동돼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소방차량의 출동지연 또는 허수 출동 등으로 재난 관리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소방청장에게 두 시스템 체계가 제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조치(주의)를 내렸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림청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산림청은 산불이 났을 때 빨리 대처하기 위해 2014년부터 ‘산림재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현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산불의 발생 위치, 진화 조치 내용, 현장 분석에 필요한 주요시설 정보 등을 지도에 표시해 산불을 빨리 끄고, 산불 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감사 결과 산림청은 시스템에 최신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관련 데이터베이스 갱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산불상황 관제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베이스가 최초 구축 이후 한 번도 갱신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26일부터 9월1일까지 옛 국민안전처,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9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지적하고 관계기관에 주의(2건), 통보(7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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