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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2.12 21:18 수정 : 2017.12.12 21:54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민권익위 대국민 보고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긍정 변화”
공무원 청탁 감소하고 촌지 사라져
“가액범위 조정 법취지 후퇴 아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기업체의 접대비 지출과 공무원에 대한 금품 청탁이 실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법 시행 1년2개월 남짓 만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가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시행령 개정을 결정한 탓에, 적절성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 종합 분석결과 등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1년여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우·화훼·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생산·거래액·가격 하락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됐다”고 평가했다.

국무총리실에 딸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용역을 받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연구해 발표한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우·화훼·음식점 등 영향업종이 본 피해액은 약 4367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우리 경제 전반을 놓고 보면, 법 시행으로 총생산의 0.019%(9020억원)가 감소하고, 총고용의 0.015%(4267명)가 줄어드는 정도에 그쳤다.

연구원은 같은 보고서 요약 자료에서도 “한우가격 하락을 제외하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생산 및 가격지표의 하락은 1년 미만 단기간에 그쳤다”며 “한우가격 하락도 2017년 1월 이후 회복 중”이라고 지적했다. 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는 주장과 달리, 한우 판매량은 다소 감소한 반면 국내산 돼지고기 추석선물 매출은 설 명절 대비 177%, 판매량은 2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도 향상 효과는 지표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지난 6일 발표한 2017년 573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청렴도 수준이 10점 만점에 7.94로 지난해(7.85)에 견줘 0.09포인트 상승했다. 법 시행 이후 기업체의 판매관리비 대비 접대비 비율도 부문·업종에 관계없이 0.3~0.6%포인트 하락했다. 또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제공률도 0.7%에서 0.46%로 줄었다.

반부패 체감효과도 뚜렷하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무원의 81%가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83%는 학교에서 촌지가 사라졌다고 답했고, 기업인의 74%가 경영하기 좋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반국민(78.9%)과 공무원(91.8%)의 절대다수가 ‘(현행) 청탁금지법이 부패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가액 범위는 기존대로 3만원 유지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해 선물비 10만원까지 허용(나머지는 5만원)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대신 화환·조화를 보낼 때는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보고회에서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액 범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서 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가액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명절은 보통 1년에 두 차례다. 한 달에 두세 차례쯤 되는 경조사비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렴투명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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