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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9.26 21:24 수정 : 2017.09.26 23:06

정부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변형카메라 이력추적 제도 도입
피해자 요청 땐 3일 안 삭제도

일명 ‘몰래카메라’(몰카)로 신체 부위를 촬영·유포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연인끼리 촬영했던 동영상을 나중에 복수 목적으로 악용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할 경우엔 벌금형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 14개 부처와 함께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회의 뒤 “몰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진다”며 “정부는 변형카메라 판매 규제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22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일단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자 등록제’와 유통이력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디지털 성범죄의 출발점부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태까지는 누구나 인터넷, 전자상가 등에서 안경, 단추, 자동차 열쇠 등으로 변형·위장된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해 불법촬영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되팔 때도 신고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벌금형 대신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신체 부위를 촬영해 영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촬영당한 이의 의사에 반해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대상자가 촬영엔 동의했더라도 이 영상물을 유포하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처벌(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받는다. 리벤지 포르노 방지 차원이다. 이밖에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중요 신체 부위를 찍어 영상을 유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정식기소 될 수 있다.

정부는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몰카 관련 범죄를 단속·차단할 계획이다. 일단 법무부 등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피해자가 방심위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일단 차단한 뒤 3일 이내에 긴급 심의를 거쳐 촬영물을 삭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 유통을 인지하고도 삭제·접속차단을 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화장실 등에 몰카를 설치(5000만원 이하 과태료)하거나, 숙박업자가 몰카를 설치·촬영하면 영업장이 폐쇄될 수 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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