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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2.27 12:24 수정 : 2016.12.27 14:57

권익위, 2016년 10대 공익신고 발표
‘60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대표적



올해 공익신고 사건 가운데는 건강 관련 침해행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올해 확인된 공익신고 863건 가운데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권익위가 꼽은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건은 ‘60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다. 이는 간질환 치료제 등을 제조하는 한 제약사가 전국 700여개 병원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300여명에게 4년 동안 6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었다. 이 회사 대표이사·임원 3명과 의사 273명 등 300여명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과자·맥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소맥 전분 생산업체가 밀가루를 쥐나 해충이 있는 환경에서 장기간 보관하고, 상하거나 굳은 밀가루를 발로 밟고 망치로 깨서 사용한 ‘불량 밀가루’ 사건도 뽑혔다. 이밖에도 아르바이트생에게 1년 반이 넘도록 하루 20~40회씩 약을 조제하도록 한 약국의 ‘의약품 대리 조제 사건’과 수돗물을 섞은 무등록 손소독제를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 한 공사에 3천만원어치 납품한 사건 등도 건강 관련 대표적 공익침해 신고 사건으로 꼽혔다.

권익위는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전체의 66.2%에 해당하는 571건이 건강 분야와 관련된 침해행위였다고 밝혔다. 그 뒤를 잇는 안전 분야는 132건(15.3%)으로 20여명의 유아를 140여 차례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 등이 주요 사건으로 꼽혔다.

권익위는 올해 확인된 공익침해 사건 가운데 243건은 기소·고발되고, 317건에 대해서는 14억3000만원의 벌금·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03건에 대해서는 시설폐쇄·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13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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