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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0.18 19:17 수정 : 2016.10.18 19:37

소청심사위, 나 전 기획관 소청심사 청구 기각

사진공동취재단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해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오후 “교육부 나향욱 전 국장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기각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나 기획관은 지난 7월 파면이 결정되자 인사혁신처에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는 취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결정이 타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중앙징계위는 7월19일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며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의결한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며 파면은 가장 강한 징계다.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이 확정됨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이 파면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은 행정소송밖에 남지 않았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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