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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10.14 22:13 수정 : 2016.10.14 22:13

황교안 총리 “‘김영란법’ 말고 ‘청탁금지법’으로 불러달라”
권익위 내 유권해석 전담인력 보강 추진

정부가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혼란을 줄이고 법을 안착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유권해석 전담 인력의 보강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황 총리는 “법 시행 초기이고 적용 대상자가 400여만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복잡한 법령 해석 문제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법제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법 시행 초기에 몰리고 있는 법령 관련 질의에 신속하게 답하기 위해 유권해석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주 들어오는 질의에 대해서는 매주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을 작성해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김영란법’이라는 명칭 대신 ‘청탁금지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황 총리는 “인명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보다는 제정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부터 정확한 명칭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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