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6.09.05 10:59
수정 : 2016.09.05 21:11
국민권익위, 적용기관 4만919곳 공개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사법연수생·공중보건의·인턴기자·청원경찰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명예교수·겸임교수·시간강사·영양사·조리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공인회계사회·대한변호사협회·감정평가협회 등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단체·개인과 학교운영위원회·등록금심의위원회·시청자위원회·편집위원회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을 하는 민간인(공무수행 사인)으로 규정돼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누리집(acrc.go.kr)의 ‘위원회 자료’ 코너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적용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학교·언론사 등 모두 4만919곳이다.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622개로 전체의 96.8%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법연수생, 고시 합격 뒤 수습 근무생, 임용 전 교육자,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도 이 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직유관단체는 비상임임원이라도 적용되지만 용역(도급)계약을 맺은 경비·환경미화원·영양사 등은 제외된다.
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비상임 이사·감사와 기간제 교원은 물론 교육공무직·행정실무원·학교운동부코치·급식보조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이들은 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명예교수·겸임교원·시간강사 등 고등교육법상 교원이 아닌 경우와 용역계약을 맺은 건물관리·구내식당 관련 종사자, 방과후 과정 담당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학생조교·근로장학생·자원봉사자들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언론사 역시 대표자를 비롯해 상임·비상임 임원과 인턴기자 등 단시간 노동자, 지사·지국과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은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제작사, 지사·지국, 건물관리·구내식당 운영자와 프리랜서 기자·작가, 방송 출연자, 원고료를 받는 만평작가·기고자, 해외 통신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보를 발행하는 기업체에서는 정기간행물 발행인과 해당 업무 종사자만 이 법이 적용된다.
특히 ‘공무수행 사인’의 기준을 유의해야 한다. 각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폭력예방대책법), 등록금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 인사위원회(교육공무원법), 시청자위원회(방송법), 편집위원회(신문법), 독자권익위원회(신문법)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대한변호사협회·어린이집(누리과정 운영)·감정평가협회 등은 적용 대상이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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