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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5.09 19:43 수정 : 2016.07.28 16:31

김영란법 시행령 상한선 규정
13일 입법예고 9월28일 시행
공무원 강연 시간당 20만~50만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직자·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해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식사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년2개월 만에 마련된 이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40일)인 6월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인 9월28일 전에 제정이 완료된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상한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 제정 대통령령)에 견줘, 공무원이 직무상 접대받을 수 있는 음식물 기준은 그대로지만,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선물은 수수 금지에서 5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도 이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이런 규정들은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에게도 적용된다. 단체식사는 총액을 인원수로 나눠 기준을 적용하고, 선물은 부가세를 포함한 통상적인 거래 시가로 규정했다. 다만 해당 금액 기준 이하라도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면 금지된다고 성 위원장은 설명했다.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외부 강연 사례금(원고료 포함) 상한액은 직급별로 시간당 5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정해졌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강의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절반까지 받을 수 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민간인임을 고려해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연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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