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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4.05 20:09 수정 : 2016.04.05 20:09

강력범죄 피해 685건중 44%만 파악
교도소 구금돼도 영사면회 57%뿐

재외공관이 외국에서 강력범죄를 당하거나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힌 재외국민 보호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5일 감사원의 ‘재외국민 보호 등 영사업무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2012∼2014년 재외국민이 피해를 본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범죄 685건 가운데 재외공관이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사건은 44%(303건)에 그쳤다. 주타이대사관은 2014년 재외국민이 피해를 입은 강도사건 등 강력범죄 8건을 경찰 신고만 지원하고 종결 처리한 뒤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서울 외교부 본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주스페인대사관·주호치민총영사관·주탄자니아대사관 등 4개 공관은 강력범죄 73건의 수사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외에서 재외국민의 살인·강도 등 사건 피해가 증가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영사 업무가 강조되고 있는데도 일부 공관에서 대응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외교부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국민의 영사 면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2015년 10월 151개 재외공관이 재외국민의 체포·구금 사실을 인지한 2968건 가운데 영사 면회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1275건(42.9%)에 이른다. 영사 면회가 이뤄진 1693건 중에도 230건은 15일 이후에 이뤄졌고, 한달 넘게 지연된 경우가 147건이나 됐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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