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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2.22 19:50 수정 : 2015.12.22 21:20

연 1회 개최…국장급 협의 병행키로
한 “중간선”-중 “인구 비례” 엇갈려

2016년 한국-중국 관계의 핵심 현안이 될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정하려는 제1차 해양경계획정 회담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됐다. 한-중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이번 회담에서, 앞으로 차관급 회담을 연 1회 두 나라에서 번갈아 열고 그 사이에 국장급 협의와 전문분과회의를 병행하기로 합의했다. 조 차관은 회담이 끝난 뒤 “법적, 기술적 쟁점을 검토해야 하는 전문적 협상이라 한두 번의 협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혀, 협상이 장기화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양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한 이래 2008년까지 14차례에 걸쳐 국장급 협의를 벌여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 2014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을 계기로 ‘차관급 회담’으로 격을 높이고 공식회담으로 전환해 7년 만에 협상을 재개한 것이다.

유엔해양법은 연안국이 영해기선에서 200해리(370㎞) 안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자원의 탐사·개발·보존에 주권적 권리를, 인공도서 시설·구조물 설치·사용 등에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해는 폭이 좁아 양쪽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된다. 이에 한국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로 하자는 ‘등거리 원칙’을,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와 인구가 많은 쪽이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중국식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영토에서 149㎞, 중국에서 247㎞ 거리인 이어도 관할권 문제도 협상의 주요 쟁점이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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