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 |
경·공매로 땅주인 바뀌면 새주인이 기존 건축허가 취소 가능 |
경매·공매로 매각된 땅의 기존 건축허가가 건축허가일 1년 경과 전에도 취소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 경매·공매로 매각된 경우 건축허가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행정청이 즉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받은 땅 소유권이 경매·공매로 이전된 경우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경매·공매로 부지를 넘겨받은 낙찰자는 기존 건축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낙찰자는 기존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에 관한 권리를 직접 넘겨받아야 하는데, 기존 건축주는 이를 악용해 낙찰자에게 건축허가 관련 설계비 등 비용을 요구하거나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공사착수 전 건축허가 권리가 경매·공매 시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탓에 낙찰자는 부지에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가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기존 건축주는 ‘건축허가 권리를 제외하고 부지만 매각된 것’이라고 맞서온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청은 부지 소유권을 잃은 기존 건축주가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축허가를 취소할 규정이 없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축허가 부지가 공사 착수 전 경매·공매로 매각된 경우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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