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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1.10 16:04 수정 : 2015.11.10 16:04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노동자가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말을 들어보면, 서울 동작구에 사는 ㄱ씨는 2011년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했다가 장사가 잘 안 되자 지난해 초 미용재료 판매업체에 취직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일을 하다 어깨골절상을 입고 산재요양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ㄱ씨에게 입원 기간에 휴업급여는 지급했지만, 통원치료 3개월간의 휴업급여는 주지 않았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노동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왔다. ㄱ씨는 사업자등록은 있어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통원치료 기간 휴업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조처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산재 노동자가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어도 산재 발생 뒤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통원치료 기간의 휴업급여도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산재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형식적 요건보다 실제로 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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