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8.02 16:25
수정 : 2015.08.02 16:33
관공서는 법적 공휴일…민간기업은 자율로
광복 70주년 의미와 함께 내수 진작 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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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국학원청년단 주관으로 열린 ‘광복 68주년 8.15 태극기 플래시몹’ 행사.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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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토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광복 70주년과 관련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각 수석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 등 정부기관에만 적용되며, 민간기업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하는 데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의도도 있다.
앞서 정부는 2002년에 ‘월드컵 축구 4강 신화’를 축하하는 뜻에서 월드컵 폐막 이튿날인 7월1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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