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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3.24 20:52 수정 : 2015.03.24 21:54

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안 의결
지방 근무 고검 부장검사·지청장 등
타지역 대형 로펌 취업 가능해져
‘김영란법’도 국무회의 통과

세월호 참사 이후 대두된 ‘관피아’ 문제를 막기 위해 2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고검 부장급 검사 등의 재취업 기준이 엄격해진다. 하지만 본부 아닌 지방청 등 소속기관 공무원은 지역만 옮기면 재취업이 가능해 애초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은 2급 상당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고검 부장과 지검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소장 이상 장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이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1급 이상 직원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 심사 기준은 지난 1월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 본부 및 본청에 근무하던 공직자는 그대로 본부 전체 업무와 소속기관의 업무 관련성을 따지도록 했지만, 지방청 등에 근무하던 공직자의 경우 해당 기관 및 하급기관의 업무만 따지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지난 1월 입법예고안에선 ‘기관의 업무’ 범위를 ‘부속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정하기로 했던 것보다 완화된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 전 5년간 본부가 아닌 지방검찰청에서 일한 고검 부장검사나 지청장은 특수한 예외를 빼면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외형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에 취업이 가능하다. 신병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장은 “소속기관 공무원들이 본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렵다고 봐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고위 공무원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 인맥이 형성되어 있어 기존 입법예고안처럼 본부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따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청와대 재가를 거쳐 26~27일께 공포된 뒤 1년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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