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3.17 20:34
수정 : 2015.03.17 20:34
전교조 청구 감사 결과
기업이 설립한 5곳에도
3년간 243억 지원금
“재정보조 안받는 조건 설립
재정지원 하지 말아야”
교육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을 조건으로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약 358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했다. 감사원은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에는 재정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지난 2013년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민족사관고 등 자사고에 모두 115억원을 목적사업비(시설비·학교운영비·교육과정운영비·인건비) 명목으로 지원했다. 지원 목적에는 ‘명문고 육성’, ‘영재학급 운영’, ‘교내 경시대회 활성화’ 등 일반고와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이 큰 사업도 많았다. 교육당국은 “국가시책 목적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자사고를 배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자사고들에 재정을 지원해왔다.
또 기업이 출연 또는 설립해 임직원 자녀를 선발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자사고 5곳도 기숙사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243억원의 지원금을 교육부·교육청·지자체로부터 받았다. 인천 하늘고(공항공사·132억원), 경북 포항제철고(포스코·63억), 전남 광양제철고(포스코·21억), 서울 하나고(하나금융지주·13억), 울산 현대청운고(현대중공업·11억원) 등이다. 감사원은 “기업이 재정보조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설립한 자사고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자사고 부당 지원 사실을 밝히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자사고 설립 당시) 정부가 자사고에 지원되는 돈을 절감해 일반고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선전해 놓고 뒤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은 대국민 사기행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3421억원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모두 6245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을 과다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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