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9.27 19:26 수정 : 2005.09.27 21:08

복지확충 불가피…국채발행 부담…“더 걷자”

해가 갈수록 세입 증가가 세출 규모를 따라잡지 못해 국가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출을 줄여야 하는 것인지, 세입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적자규모가 9조원으로 올해 애초 예산안(5조7천억원)보다 더 크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주로 국채 발행으로 메워왔다.

복지·통일·국방예산 가파르게 증가
경기회복 더디지만 “빛보단 세입확대”
“재정적자 규모확대 논의 시점” 주장도

세수가 늘 부족한 이유=우리나라는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이후 재정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세수부족액은 2003년에는 2827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4조3천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5년에도 4조6천억원으로 더 늘어났다.

세수가 부족한 이유를 세출 측면에서 보면, 복지부문 예산이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내년에도 복지·보건 부문 예산은 54조6537억원으로 올해(49조3320억원)보다 10.8% 늘어나 전체 세출 증가율(6.5%)보다 훨씬 높다. 또 통일·외교 부문의 세출도 내년도 증가율이 13.8%에 이르고, 국방예산의 가파른 증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세입이 늘어나는 세출을 따라잡지 못하는 게 문제다. 정부는 연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했지만, 경기회복이 늦춰지면서 최근 3.8%로 수정 전망했다. 따라서 5% 성장을 전제로 한 예산안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성장기여도 측면에서 ‘수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 증대는 기업의 순이익 증가로 이어져 법인세 증대 효과는 일부 있겠지만, 관세를 환급해줘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별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소득세 등 세수와 직접 연관되는 민간소비 증가율은 1분기 0.7%, 2분기 1.3% 등으로 지지부진하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상반기 3.0%로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낮다. 소비와 투자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하나, 양극화 심화와 고소득층의 소비가 조기유학, 해외여행 등으로 글로벌화되고 있어 소비증가가 곧바로 세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정부의 시름을 깊게 한다. 그리고 정치권이 각종 세액감면 등으로 ‘세금 원천’을 모두 막아버린 것도 세수 부족의 중요한 원인이다. 정부의 소주세와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상안이 정치권에서 부결되면, 추가로 1조원의 세수부족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을 늘릴 것인가, 세출을 줄일 것인가=정부는 일단 양극화 해소와 그동안 소홀했던 사회복지 부문 확충을 위해 정부 역할 증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 사회복지 부문은 더욱 중요해지고, 지출규모도 더 늘어난다. 따라서 세출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문제는 세수를 늘릴 것인가, 국채 발행을 통한 국가채무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국유재산을 매각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간다. 정부는 매각할 만한 국유재산은 뚜렷이 없고, 국가채무 증대에도 부담을 느껴 경기회복 부진과 조세저항을 무릅쓰고도 세입을 늘리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2년 말 133조6천억원에서 올해 248조1천억원으로 3년 동안 86%나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19.5%에서 30.4%로 늘었다.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각각 60%, 일본이 160% 수준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복지부문 지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국가채무 수준이 외국에 비하면 아직 작아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국내총생산 대비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80년대처럼 1%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규모는 외환위기 당시(3%)를 제외하고는 1~2% 수준을 넘지 않고 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