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7.08 20:29
수정 : 2014.07.08 22:10
정부·민간 업무 태만·비리 ‘합작품’
관련자 40명 인사 조처 요청 검토
비리 연루 5명은 검찰에 수사 요청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 해양경찰청, 청해진해운 등 정부와 민간의 총체적 업무 태만과 비리 등이 293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었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 다시 한번 확인됐다.
감사원은 세월호 중간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84일 만에 나온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정부기관의 첫 조사 결과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인천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이 조작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9월 인천~제주 항로 증선을 잘못 가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바탕으로 청해진해운은 이 항로에 세월호를 투입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항로의 평균 운송수입률이 인가 기준인 25%에 미치지 못하자 26.9%로 조작한 자료를 인천항만청에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길영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당시 법령·기준에 따르면, 도입돼선 안 될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도록 잘못 승인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선급은 2013년 1~2월 동안 세월호의 복원성 검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과정에서 세월호의 무게중심이 애초 추정치보다 높게 나와 문제가 되자 설계업체가 컨테이너 한 개의 무게를 5.65톤에서 3톤으로 줄이는 꼼수를 부렸음에도 한국선급은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또 인천해양경찰서 직원 3명이 2013년 2월 제주도에서 청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관광 등의 향응을 받은 다음날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승인해준 사실도 이번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청해진해운은 선박복원성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인천해경이 서류 보완 요구 없이 접수를 시켰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차량적재한도 초과의 경우, 인천~제주 항로를 운행하던 청해진해운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18회의 운항 가운데 56회나 차량적재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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