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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6.04 00:53 수정 : 2014.06.04 00:53

20여명에 50여만원 향응 제공
금품 제공 도의원 후보쪽은 입건

제주지역에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선거사범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주도 교육감 후보의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계책임자는 지난달 말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식당에서 후원회원과 일반 선거구민 등 20여명에게 5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향응을 받은 이들에게는 향응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후원회 임직원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도 이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주시 선거구에 출마한 도의원 후보 쪽 관계자 고아무개(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도와달라며 지인에게 2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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