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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06.03 20:10 수정 : 2014.06.03 23:43

특정 후보 가리킨 SNS 인증샷은 ‘불허’
우연히 만난 후보와의 인증샷은 ‘허용’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운영요원이 개표용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투표 당일(4일), 투표 독려는 되지만 공개적인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는 안 된다.”

6·4 지방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 당일에는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추천·반대하는 ‘선거운동성’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투표 참여를 독려·권유하는 행위는 자유롭다. 특정 정당·후보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 아니라면, 현수막이나 인쇄물(광고 포함), 확성장치, 어깨띠 등을 동원해 “투표합시다!”를 외칠 수 있다. 단, 투표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걸 막기 위해 투표소 100m 밖에서만 가능하다.

투표 참여를 독려·권유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령 지지·추천·반대 내용이 있다 해도, 개인이 친구와 지지 후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수준이라면 무방하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정당·후보의 당선·낙선 등을 의도한 조직적·계획적인 통화나 문자메시지는 곤란하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최근 몇년 유행한 ‘투표 인증샷’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 안 된다. 가령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이라 해도 특정 후보의 벽보 앞에서 찍은 사진이 함께 게시되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투표소에서 우연히 만난 후보자나 정당 대표, 지지자와 함께 찍은 ‘인증샷’을 공유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괜찮다. ‘우연’은 능동성이 없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후보의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은 안 되지만,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을 단 인증샷은 다수의 여야 후보가 착용한 적이 있으므로 괜찮다.

학교 동창들만 속한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진 않겠지만, 여전히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 단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탓이다. 정당·후보와 연계되지 않았다면, 투표한 사람에게 경품 또는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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