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4.05.29 21:41
수정 : 2014.05.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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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 강원 삼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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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유치 놓고 찬발 갈린 가운데
유치 추진한 김대수, 토론회 피해
“유권자 알권리 침해” 반발
강원 삼척시장 후보가 신규 원전 유치를 놓고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원전 유치를 추진한 새누리당 김대수(72) 후보가 법정 토론회에 불참했다. 무소속 김양호(52) 후보는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무소속 김양호 후보는 29일 성명을 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강릉 <한국방송>(KBS)에서 삼척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김대수 후보가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회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유없는 불참은 유권자의 알 권리 침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대수 후보의 법정 토론회 불참으로 애초 1시간30분으로 예정돼 있던 토론회는 사회자와 무소속 김양호 후보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30분 만에 끝났다. 김대수 후보는 2010년 삼척시장 선거에서도 법정 토론회에 불참했다. 당시 김대수 후보는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에 대해 김대수 후보 쪽은 “6개의 주제로 토론을 하겠다고 한 뒤 12개의 질문을 후보에게 준비시킨 것은 주최 쪽의 일방적 행위로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공정한 질문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해 토론회 참여를 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삼척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토론회 내용을 의결한 뒤 후보 쪽에 설명회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공표를 통해 충분히 알려줬던 내용이다. 설명회 등에선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왔다.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 토론회에 불참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삼척/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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