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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3 19:41 수정 : 2005.01.03 19:41

국외 투자기업에 허용된 산업연수생 제도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이 모르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법적으로 국외 투자기업 연수생을 도입할 수 있는 사업장은 외국에 직접투자한 산업체이거나, 10만달러가 넘는 기술 또는 50만달러 이상의 산업설비를 수출한 산업체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이 국외 투자기업 연수생을 활용하는 217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에 투자법인이나 출자법인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776개(43.3%) 사업체만이 있다고 답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위장 현지법인을 만든 뒤 연수생을 들여오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노동연구원 조사가 법무부의 ‘원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했다는 데 있다. 이는 국외 투자기업 연수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법무부가 제 할일을 다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법무부의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지침’을 보면, 현지법인과 연수생 실태를 한해 1회 이상 조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법무부가 ‘지침’을 집행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 연수가 인권탄압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실제로 불법적으로 들어온 연수생들 대다수는 하루 12시간 이상의 긴시간 단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신분’이 국외기업 노동자여서 국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불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그대로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른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사냥’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 법무부가 모르쇠한다면 이는 형평에도 맞지 않거니와, 그 자체가 탈법적 행위다. 일차적으로 법무부가 불법행위 엄단에 나서되, 노동부 또한 언제까지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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