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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19 22:28 수정 : 2018.10.20 10:33

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의 ‘도롱뇽 단식’ 등으로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6조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도 선고했다.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을 마다 않았던 지율스님이 지난 2013년 내성천 물길을 따라 걷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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