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30 16:46
수정 : 2019.10.31 07:57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10월3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180여명은 여전히 소송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과와 배상을 받은 피해자는 단 한명도 없다. 30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에 1인 시위를 위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임시로 세워져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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