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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0 19:43 수정 : 2005.03.10 19:43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면 2003년도 자동차보험으로 치료가 종결된 환자 중 96.3%가 염좌(삠) 정도의 가벼운 부상임에도 입원진료는 70.9%나 되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산재진료비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결과 519곳 가운데 499곳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요즘 사회와 국회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진료비 심사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은 현재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의료비 청구와 심사가 개별적으로 처리되어, 과잉진료, ‘나이롱환자’ 등 다양한 문제가 양산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재정이 누수되어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단일화된 의료비심사시스템을 만들자는 주장은 타당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심사단일화의 이유로 정작 중요한 것은 환자의 불편 해소 등 진료권 보장의 문제다. 사고와 질병의 어려움에 놓이게 된 환자로서는 불편없이 진료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일 것이나, 지금의 상황은 환자가 신경써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불편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의 경우, 노동자는 산재보험이 지정하고 허락한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 도중 병원을 옮기라면 옮겨야 한다. 환자가 치료받기 원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산재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불편한 몸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보험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찾아다니며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또 하나의 불행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산업재해 환자는 보험자가 시키거나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도, 평소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사와의 계약대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대형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자동차 사고 환자를 거부하는가 하면, 향후 관리상의 곤란함을 들어 응급처치 정도의 진료만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사고원인이나 보험종류에 따라 적정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외국의 경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모든 의료에 대하여 그 원인을 묻지 않고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는다. 한 곳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의료비는 한 곳에서 지불한 후 보험자가 이를 구상하거나 정산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른바 “선진료 후정산”시스템인 것이다. 환자의 치료가 보험 적용 여부의 확인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제라도 국가 차원의 의료비 심사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진료를 보장받는 “환자 중심의 진료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비정상적인 진료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며, 병원의 관리 불편과 행정낭비도 해소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신현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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