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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2 18:13 수정 : 2006.02.02 18:13

왜냐면

아파트 입주자들이 개별용역이나 공사에 대해 이미 부가세를 치르고 다시 관리비의 10%를 부가세로 낸다면 이는 이중과세다.

아파트 위탁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세가 불합리하다는 〈한겨레〉 1월26일치 4면 기사를 반박하고자 한다. 한국아파트연합회(상임공동대표 박인규·이하 한아련)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를 넘는 아파트의 관리용역비 영구면세 청원을 했다.

한아련은 지난해 11월2일 국회에 17만7522가구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아파트 관리용역비 부가세 영구면세 청원을 했지만 국회에서 부가세 면제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일반 관리비와 경비 용역비 및 청소 용역비에 대한 부가세가 불합리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가세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중 과세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는 이미 위탁관리 업체들에 평당 30원대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관리 수수료에 부가세를 내고 있으며, 경비나 청소용역은 물론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보수공사나 정화조 청소, 승강기 관리 등의 개별 용역에도 모두 부가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 각종 용역을 위탁관리 업체가 주도권을 갖고 행사하는 도급계약으로 판단하고 아파트 관리비 전체에 또다시 부가세를 물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파트의 위탁관리 형식을 살펴보면, 고유번호증이 입주자 대표 회장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모든 용역과 공사 등의 계약은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과 개별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관리 회사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관리비의 징수만 대행할 뿐이다.

따라서 아파트와 위탁관리 업체 간의 위수탁관리 계약은 업무 특성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위탁관리 아파트 입주자들은 개별용역이나 공사 등에 대하여 이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치르고도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자치관리에는 부가세가 없음) 또다시 관리비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하므로 이중과세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2004년 7월에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일반 관리용역비는 부가세를 영구 면제했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한 번 더 1년 연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또다른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 강남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는 시가가 8억원이 넘지만 지방의 50평대 아파트는 3억원도 안 된다. 이 경우 과연 누가 더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가. 재경부가 탁상행정으로 단순히 평형 규모로 소득계층을 구분하겠다는 발상은 도시와 지방 사이의 또다른 불평등만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최병선/한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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