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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7 18:19 수정 : 2019.11.28 02:35

홍창의 ㅣ 서울시 광화문 교통대책위원장·가톨릭관동대 학장

광화문 역사를 복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외형적으로 새로운 광화문광장은 지금보다 더 넓어진다. 그래서 주변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도 시위로 연일 소음에 시달리는데, 광장이 더 넓어지면 시위가 더 커지고 더 자주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원칙적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임에 이견이 없지만, 일반적인 자유권과 같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도심에 무슨 아파트가 있겠냐 하지만, 광화문광장 주변에는 의외로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있다. 그곳의 주민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시위와 행사 때문에 교통통제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다. 낮이고 밤이고, 어떤 때에는 밤을 새우며 이어가는 시위에 속수무책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화문광장은 넓어지지만, 지금처럼 황량하게 뻥 뚫린 공간은 아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 쾌적한 보행공간도 만들고, 아기자기한 쉼터를 곳곳에 배치하여, 앞으로 대규모 시위가 이루어지기에는 부적합한 공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조례를 개정해 시위를 할 수 있는 허용 지역은 주거공간으로부터 최대한 이격 거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광화문 주변 도로에서의 무제한적인 시위를 통제할 합당한 규제 조항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하위 법률로 제한하는 여러 사례를 준용할 수 있다. 유사한 예를 들면, 대중교통 중에서도 철도와 지하철은 최소 인원 없이 파업하면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에, 파업 시 국민 생활편의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해서 60% 이상의 운행률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발생하는 대규모 시위는 모두 차도를 100% 점유하고 있어 도로교통이 통째로 마비된다. 철도 파업처럼 ‘차도의 최소 서비스 수준’을 설정하여 차도 점유를 제한한다면, 몇 차로는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남는 문제는 소음이다. 집회 장소에서 발생하는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과 측정방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만, 그 측정 시간 기준이 불분명하여 법망을 피해 소음으로 주변에 피해를 줄 여지가 많으므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측정을 상시화하고 단속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또 확성기 외의 굉음을 내는 도구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여야 한다.

광화문광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계기로 여러가지 민원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일괄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집회와 시위를 통해 큰 소리를 내는 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음 피해를 받고 사는 시민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제도와 시설을 통해 끊임없이 상생의 최적안을 찾는 게 정부의 책무다. 광화문광장에 타협과 양보와 지혜를 함께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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