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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11 18:29 수정 : 2019.11.12 02:06

김희수
변호사

정치인도 평범한 시민도 선의의 거짓말부터 시작해 악의의 거짓말까지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며 산다. 정치인의 거짓말은 파괴력이나 영향력에서 평범한 시민의 거짓말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리하여 시민은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선거를 통해 응징하기도 하고, 도덕적 정치인을 갈망하기도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을 지키십시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라고 방송했다. 실제로는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대전으로 도주해 버렸다. 선조는 임진왜란 때 한양을 버리고 도주했다. 거짓말하지 않은 차이점은 있어도 358년 뒤 반복된 쓰디쓴 역사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했다. 우리는 생물연구소들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제2의 십자군 전쟁이라고 떠들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주권국가를 침략하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최근 정치인에 대한 ‘거짓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현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이 그것이다. 유죄로 문제 삼은 핵심 발언 내용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 내용이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중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관여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았으니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치도 그만하라고 선고했다. 일부 사실을 숨긴 채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형이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가족과 불특정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이 있어, 법에 근거한 시장 권한으로 정신질환 의심자인 형에 대한 진단 절차에 지시·관여한 행위를 일컫는다.

재판부는 위 사실에 대해 시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 이런 사실을 티브이 토론회에서 미주알고주알 전부 말했어야 하는데 일부 말하지 않았으니 거짓말과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스스로 적법하다고 판단해 놓고, 적법한 행위를 말하지 않았으니 거짓말이라는 논리다. 재판부 논리에 따르면 선거 토론회에서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모두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일부 관여 사실을 숨긴 채 말하지 않았으니 유죄라고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말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말할 의무가 없다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그 실체는 공개적으로 말하기 힘든 부끄러운 가족 이야기다. 낯부끄러워 남에게 말하기 싫은 지극히 개인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영역이다. 조지 부시 및 이승만 전 대통령의 파렴치한 거짓말과는 전혀 결이 다른 사안이다. 한이 서린 가족 이야기를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전부 말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길, 즉 도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말하는 순간 공개적으로 형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데 반드시 말해야 하는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하물며 수사와 재판도 아닌 정치 토론회에서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반드시 말하라는 것은 어느 법에도 없다. 말하지 않을 자유, 말할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사법 권력이 건전한 상식과 도덕까지 위반하면서 정치인을 낙인찍는 것은 국민주권주의를 침훼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법원은 법적·도덕적·윤리적으로 반드시 말해야 할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 ‘침묵의 죄’라고 주홍 글씨를 써 넣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덕 윤리를 무시하고, 법의 이름으로 도덕의 경계선까지 무너뜨리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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