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 주민발의 청구인대표 통계청에 따르면 장애인의 수는 2017년 기준 267만명에 달한다. 제때에 꾸준하게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 어린이 수는 30만명을 넘어섰다. 중증 장애 어린이의 비중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이 사라지거나, 수익성을 이유로 소아재활병동을 폐쇄하는 반인권적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과 치료센터, 복지관을 전전하는 ‘재활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치료비가 적게 드는 복지관은 치료가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치료 기간이 끝나면 그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 또 대기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치료비가 비싼 사설 치료센터에 가게 된다.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려워진다. 부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돌볼 수 있는데 여기저기 치료하러 다니다 보면 부모가 먼저 지쳐 쓰러진다. 중증 장애 어린이와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독일의 한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받은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은, 제때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의 3분의 1이라고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에서는 ‘장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장애 및 연령에 따른 국가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 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을 가지며 모든 조치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걷고, 말하고, 삼키는 것조차 힘겨운 아이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난민처럼 떠도는 사회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증 장애 아이들 치료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22년까지 정부가 확충할 예정인 총 9개의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대전을 포함해 3개 권역으로 줄었고, 나머지 6개는 입원 병상이 없는 외래 중심의 재활센터로 추진된다.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40.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감안하지 않았다. 또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액을 분석했을 때,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 청구된 치료비가 전체의 60.2%를 차지한 것을 보면 상당수의 타 지역 환자도 수도권 병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경기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 2018년) 수도권 소아 환자들 역시 대기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 2만708명으로 추산되는 경기 지역 장애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니 성남시민들은 2006년 3만6천명이 참여해 주민발의를 거쳐 설립한 성남시의료원에 이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도 주민발의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해 8월22일부터 11월21일까지 3개월 동안 주민 서명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만 18살 미만 중증 장애 어린이의 진료 등 재활의료 사업과 교육 돌봄이 어우러지는 공공의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은 성남시민들이 전국 최초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례를 주민발의로 만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며 주민의 힘으로 그 시작을 내디디려 한다.
왜냐면 |
[왜냐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시급하다 / 김미희 |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설립 주민발의 청구인대표 통계청에 따르면 장애인의 수는 2017년 기준 267만명에 달한다. 제때에 꾸준하게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 어린이 수는 30만명을 넘어섰다. 중증 장애 어린이의 비중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이 사라지거나, 수익성을 이유로 소아재활병동을 폐쇄하는 반인권적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과 치료센터, 복지관을 전전하는 ‘재활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치료비가 적게 드는 복지관은 치료가 2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치료 기간이 끝나면 그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 또 대기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치료비가 비싼 사설 치료센터에 가게 된다. 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가정 형편은 더욱 어려워진다. 부모가 건강해야 아이도 돌볼 수 있는데 여기저기 치료하러 다니다 보면 부모가 먼저 지쳐 쓰러진다. 중증 장애 어린이와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독일의 한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치료받은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은, 제때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비용의 3분의 1이라고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기본 원칙에서는 ‘장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며, 장애 및 연령에 따른 국가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장애 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을 가지며 모든 조치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걷고, 말하고, 삼키는 것조차 힘겨운 아이들이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난민처럼 떠도는 사회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증 장애 아이들 치료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22년까지 정부가 확충할 예정인 총 9개의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대전을 포함해 3개 권역으로 줄었고, 나머지 6개는 입원 병상이 없는 외래 중심의 재활센터로 추진된다.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40.2%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감안하지 않았다. 또한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액을 분석했을 때,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 청구된 치료비가 전체의 60.2%를 차지한 것을 보면 상당수의 타 지역 환자도 수도권 병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경기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 2018년) 수도권 소아 환자들 역시 대기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 2만708명으로 추산되는 경기 지역 장애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니 성남시민들은 2006년 3만6천명이 참여해 주민발의를 거쳐 설립한 성남시의료원에 이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도 주민발의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해 8월22일부터 11월21일까지 3개월 동안 주민 서명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만 18살 미만 중증 장애 어린이의 진료 등 재활의료 사업과 교육 돌봄이 어우러지는 공공의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은 성남시민들이 전국 최초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례를 주민발의로 만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며 주민의 힘으로 그 시작을 내디디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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