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회학 박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선단체들이 국내외 어린이들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모금 광고에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추세다. 이들 광고가 모금 실적을 올려 자선이나 사회사업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 해도 낙인, 초상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영유아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청소년이 모델로 등장하는 자선모금 광고는 티브이 광고나 포털사이트, 일반 대중매체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주로 광고 내용은 국내외 어린이나 청소년이 겪고 있는 가난과 가정불화, 결손가정이라는 개인의 불행과 부정적 현실을 알리는 것이 주를 이룬다. 외국의 경우 아프리카나 중동의 낙후지역 어린이, 내전 발생으로 인한 전쟁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한 어린이가 등장하는 광고가 대부분이다. 국내외 빈곤층이나 전쟁 피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구호를 위한 기부를 호소하는 이들 광고가 미성년자의 빈곤이나 고통을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큰 원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아직 미성년자들인 이들 어린이나 청소년의 개인적 불행을 광고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평생 따라다닐지도 모를 사회적 낙인이나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라는 피해를 당할 역기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광고 속의 어린이나 청소년은 당사자의 과오나 실패가 아닌 부모 세대가 원인을 제공한 가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회적 낙인은 어떤 불행이나 비극의 주인공인 당사자가 주변사람들에게 그런 사실이 널리 알려질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 기피해야 할 사회현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낙인찍히지 않게 하려면 개인의 불행한 사실을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 하겠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 청소년들이 복지안전망에서 벗어난 채 사회적 시혜 속에 개인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즉, 공권력의 능력 부족, 직무태만 속에서 자선단체가 미성년자를 앞세운 모금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초상권은 자기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 등이 함부로 촬영되어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으로 인격권, 재산권 등으로 구분된다. 인격권은 영상 등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묘사로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것이고 재산권은 자신의 초상의 경제적 이용 가능성에 따른 재산적 가치를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은 보도영상의 경우 그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만 14살 미만 어린이는 초상권 사용은 부모 등 보호자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은 만 14살 미만의 어린이는 온라인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그 목적을 파악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국내 어린이 모델일 경우 규정을 지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프리카나 중동 어린이들의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대중화되면서 초상권의 개념이 강화되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의 초상권도 국외에서 부모가 보호해줘야 하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즉,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가 자녀의 사진 등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금하는 조치가 외국에서 취해지고 있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성장한 자녀가 자신의 유아 시절 사진을 에스엔에스에 올린 부모를 고발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왜냐면 |
[왜냐면] 자선단체의 어린이 청소년 광고 이대로 좋은가 / 고승우 |
언론사회학 박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선단체들이 국내외 어린이들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모금 광고에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추세다. 이들 광고가 모금 실적을 올려 자선이나 사회사업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 해도 낙인, 초상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영유아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청소년이 모델로 등장하는 자선모금 광고는 티브이 광고나 포털사이트, 일반 대중매체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주로 광고 내용은 국내외 어린이나 청소년이 겪고 있는 가난과 가정불화, 결손가정이라는 개인의 불행과 부정적 현실을 알리는 것이 주를 이룬다. 외국의 경우 아프리카나 중동의 낙후지역 어린이, 내전 발생으로 인한 전쟁 피해를 입고 있는 듯한 어린이가 등장하는 광고가 대부분이다. 국내외 빈곤층이나 전쟁 피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구호를 위한 기부를 호소하는 이들 광고가 미성년자의 빈곤이나 고통을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큰 원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아직 미성년자들인 이들 어린이나 청소년의 개인적 불행을 광고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평생 따라다닐지도 모를 사회적 낙인이나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라는 피해를 당할 역기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광고 속의 어린이나 청소년은 당사자의 과오나 실패가 아닌 부모 세대가 원인을 제공한 가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회적 낙인은 어떤 불행이나 비극의 주인공인 당사자가 주변사람들에게 그런 사실이 널리 알려질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 기피해야 할 사회현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낙인찍히지 않게 하려면 개인의 불행한 사실을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주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 하겠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 청소년들이 복지안전망에서 벗어난 채 사회적 시혜 속에 개인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즉, 공권력의 능력 부족, 직무태만 속에서 자선단체가 미성년자를 앞세운 모금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초상권은 자기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 등이 함부로 촬영되어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으로 인격권, 재산권 등으로 구분된다. 인격권은 영상 등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묘사로 발생하는 권리 침해에 대한 것이고 재산권은 자신의 초상의 경제적 이용 가능성에 따른 재산적 가치를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은 보도영상의 경우 그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만 14살 미만 어린이는 초상권 사용은 부모 등 보호자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은 만 14살 미만의 어린이는 온라인으로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그 목적을 파악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국내 어린이 모델일 경우 규정을 지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프리카나 중동 어린이들의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대중화되면서 초상권의 개념이 강화되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의 초상권도 국외에서 부모가 보호해줘야 하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즉,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부모가 자녀의 사진 등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금하는 조치가 외국에서 취해지고 있는 데 비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성장한 자녀가 자신의 유아 시절 사진을 에스엔에스에 올린 부모를 고발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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