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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27 17:06 수정 : 2019.03.27 19:19

송치승
원광대 경영학부 교수

서민금융이란 서민에 대한 금융 배제 완화, 자금 접근성 제고, 빈곤계층 채무자 보호, 그리고 사회적 가치 제고 차원에서 서민과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 빈곤층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금융 배제와 금융 접근의 곤란은 거시적으로 사회적 후생의 감소는 물론이고 이들 계층이 덜 가난해지기 위해 경제적 기회를 갖는 것마저 어렵게 한다. 서민금융 정책은 서민생활의 안정이나 서민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서민금융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이 될 수 있다. 서민금융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일자리 창출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서민에 대한 금융기회 제공으로 이들이 상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과거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을 보면 빈곤층에 대한 양적 자금공급 위주로 이루어져왔고 저금리에 기초한 시혜 위주로 추진돼왔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서민금융 정책은 과거 정부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비친다. 만일 기존 정부에서와 같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관심보다는 빈곤층에 대한 자금공급 위주의 정책을 답습해간다면 현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성장의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다. 현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책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금융은 빈곤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배제로 인해 자금의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시장 실패 영역이다. 그러나 가급적 시장원리를 준수하여 일반금융기관과 서민금융기관 간 업무 영역을 고려한 금융기관의 경쟁과 인센티브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와 신협, 단위농협, 단위수협과 같은 상호금융을 취급하는 서민금융기관은 지역밀착에 기초한 관계금융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 미소금융과 같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사회안전판 차원에서의 확대도 적극 요구된다.

둘째, 서민금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서민금융기관은 정부 자금, 휴면예금, 한시적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이들 기관에 대해 상시 출연을 제도화하려고 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재원 방안으로 연간 소멸되는 신용포인트 기부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해 기준 연간 신용카드 포인트 누적액은 3조원 수준이고 은행 수익으로 처리되는 소멸 포인트 누적액이 연 1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만일 이들 소멸 포인트는 물론이고 추가적인 포인트 기부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이 될 수 있다.

셋째, 가구당 가족수가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정책의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서민금융 정책 지원 대상에서 소득기준 적용 시에 가구당 가족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가 국가적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이런 사회적 문제를 부분적이나마 해결 또는 완화하려는 정책 고려가 없음은 아쉬운 현실이다. 가구당 가족수를 반영한 정책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끝으로, 향후 서민금융 정책은 복지와 금융을 분리하여 금융 접근성과 가용성을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복지가 필요한 절대적 빈곤층은 금융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방글라데시는 물론이고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독일과 같은 나라의 서민금융상품 금리는 우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도 향후 고객신용을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시장금리 수준의 서민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여기서 얻어진 수익을 서민금융 정책의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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