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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3.06 18:01 수정 : 2019.03.06 19:13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 국경일이다.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경일은 3월1일 3·1절, 7월17일 제헌절, 8월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 등 모두 5일이다.

필자는 여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11일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 100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00년 전 3·1독립선언서는 이 나라가 독립국임과 우리 겨레가 자주민임을 천명했다. 대한은 다른 나라에 예속되지 않은 나라이며, 대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선언이었다.

같은 해 4월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3·1독립선언서의 결실이며 동시에 3·1혁명의 집행자였다. 이 임시정부가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안겨주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민족사가 이어진 순간이다.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을 표방했으니 임금이 대한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대한의 주인임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다. 한민족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민주공화제였다. ‘임시의정원’이 대한민국 국회의 기원이며,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이다.

민족사에 대한 임시정부의 기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조국 광복을 견인한 것도 임시정부의 빛나는 업적이다. 민주공화정의 깃발 아래 임시정부는 조국 광복을 위해 가열차게 싸웠다. 1932년 이봉창 윤봉길 의거, 1940년 광복군 창설, 한국 독립을 견인한 1943년 카이로선언, 1945년 국내 진공작전 수립까지, 임시정부의 광복을 향한 도정은 거침없었다.

이 도정은 무려 27년간 지속되었다. 세계 독립운동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 독립운동이었다. 또한 임시정부는 각 정파를 망라한 거대한 ‘통합의 용광로’였다. 조국 광복의 대의 아래 좌우 이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임시정부의 깃발에 모든 정파가 모였고, 독립의 한길로 정진했다. 이런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미 때문이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은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립’으로, 현행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사의 위대한 업적인 임시정부의 정신이 빛을 잃은 적도 있다. 광복 이후 분단과 전쟁, 독재의 질곡 속에서였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라는, 이 나라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나라라는 민주공화정의 깃발이 꺾인 때였다. 5천년 민족사에 큰 획을 그은 임시정부는 이 시기에 홀대받았다. 역사적 의미는 평가절하되었고, 변변한 기념관 하나 가질 수 없었다. 선열 앞에 부끄러운 일이었다.

2016년 촛불혁명은 전환점이었다. 3·1혁명의 거센 물줄기는 4·19혁명과 5월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월항쟁을 거쳐 오늘날까지 거세게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주권선언이었다. 공동체의 잘못된 행로를 교정하는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자기 확인이었다. 마침내 역사는 제 길을 찾고 있다.

안으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원칙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밖으로는 평화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임을 확인하며 임시정부 100년이 바로 대한민국 100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임시정부가 표방한 민주공화정이 우리 사회의 좌표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이 시점에서 주권재민이 강조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운이 도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선열들의 강렬한 염원이 하늘과 땅을 감응시켰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난 100년을 회고하며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시점이다. 평화와 화합의 기운이 만개한 한반도를 열어나가야 할 때이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포용과 화합의 공동체를 도모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정의로운 사회, 복지와 문화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며 살아가는 사회로 가야 한다. 이것이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이다. 이 임시정부를 기념하며 그 정신을 기리자고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국경일로 지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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