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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15 21:34 수정 : 2005.12.15 21:34

왜냐면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치료다. 5∼6만원이나 하는 치료를 비급여로 두는 것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킨다.

치주질환, 일명 풍치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다. 2004년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요양급여 실적(외래)에서 9번째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구강병이다. 이 치주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개인의 구강위생 관리와 더불어 정기적인 치석제거, 즉 스케일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케일링은 대단히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고 있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이후 스케일링의 급여기준을 치주치료의 전처치 목적으로만 축소하여, 예방 목적이나 정기적인 구강건강 증진 목적의 스케일링은 여전히 비급여에 머무른다. 몇 차례 복지부의 보험적용 확대 언급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치과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스케일링은 비급여 상태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 반면, 일본·대만·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스케일링을 치주질환의 기본술식으로 인정하여 광범위하게 급여혜택을 주고 있다. 더불어 치주질환 예방과 관리교육을 필수적으로 병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국민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스케일링의 전면적인 보험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치주질환의 심각성이다. 치주질환은 우리나라 성인의 70~90% 이상이 가지고 있고 치아 상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뇌혈관 질환 및 관상동맥 질환, 당뇨병, 저체중아 조산, 사망률 등 전신과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다.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이러한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치료과정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치료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수적인 치료를 5만~6만원이나 하는 비급여로 남겨두는 것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치주병 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스케일링의 급여축소는 치주치료 전반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자연 치아들이 제대로 보존되는 기회가 상실되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기존의 스케일링의 급여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여 일반 치과의원에서 급여기준을 적용시키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치주질환의 전처치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급여기준은 일반 치과병의원의 스케일링 치료시 대부분의 행위를 비급여로 처리하게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이 불편 없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치과 병의원의 진료행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치과분야의 전반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정부가 목표로 한 70% 수준에 터무니없이 못미칠뿐더러 다른 분야의 보장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통증완화와 충치치료의 기본적인 항목 위주로 된 치과건강보험은 유지관리와 예방이 중요한 치과질환의 특성을 무시하고 궁극에는 고가의 보철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만들고 있다.


김철신/치과의사·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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