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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1.23 17:49 수정 : 2019.01.23 21:46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UD환경팀장·공학박사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인구수는 2017년 기준 254만5천명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65살 이상의 고령자 인구수도 717만1천명이며, 15살 미만의 인구는 668만2천명이다. 즉 대한민국 인구 10명 중 3명은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구분하지 않고 일어난다. 이러한 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거나 그 이후 복귀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 이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10만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및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도로 자리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취약계층 재난방지 및 피난 등에 대한 관련 제도 및 매뉴얼 개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반드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다. 바로 안전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의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현황 파악, 제약 사항, 지원 형태, 대피 및 구조·대응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내용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안전취약계층의 행동특성을 파악하여 다양한 매뉴얼을 개발·배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바로 관리자, 즉 활동보호자(도우미, 가족 등), 소방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다.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와 관리자 등의 도움을 받아 피난이 가능한 경우로 구분된다.

자력으로 피난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자신의 의지로 이동이 가능한 휠체어 사용자, 목발 사용자, 영유아 등이 해당된다. 특히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위치해 있을 경우 자력으로 피난(수직 이동)은 불가능하다. 이때 관리자 또는 도우미 등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평상시 수평적으로 이동 대피 공간을 확인하고 일정 시간, 즉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자 등은 대피, 피난 공간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은 시설의 종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으로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피난 관련 시설, 피난 대기 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건물 내부 이용자의 비상시 피난 대피에 도움을 주기 위한 층별 피난 안내도, 승강식 피난기, 피난 트랩, 다수인 피난 장비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설비들이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을 평상시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이 함께 시행될 수 있게 관련 제도 및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시설을 잘 설치해 두어도 평상시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교육이나 홍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된 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안전취약계층의 행동패턴에 따른 피난 대피 요령 매뉴얼(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보급하고 주기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할 때 피난구역 및 대피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파악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제도를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정비하고, 안전체험교육장을 지자체별로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행동패턴에 따른 다양한 대피방법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적 재난사고는 다시금 발생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인명피해 없이 신속한 대피와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더는 ‘소’를 잃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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