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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24 18:16 수정 : 2018.10.24 19:05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오늘은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해 울도 군수의 관할 구역 안에 울릉도뿐만 아니라 죽도와 ‘석도’(石島)를 포함하도록 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한 날이다. 칙령에 나온 ‘석도’가 ‘독도’로 해석되는 것은 지명이 처음 명명될 때는 그곳의 지형적 특징이나 형상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게 마련이고 섬 이름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특히 근대 시기는 아직 한자 중심의 표기가 대세였기에 우리말을 한자로 훈차 또는 음차를 해서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밤섬을 ‘율도’, 솔섬을 ‘송도’, 돌섬을 ‘석도’ 등으로 표기하였다. 칙령에 나온 ‘석도’ 역시 ‘돌섬’에 대한 훈차 표기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칙령에 나온 ‘석도’는 오늘날의 ‘독도’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석도’를 우리말로 풀면 ‘돌섬’이 되지만, 전라도 방언으로는 ‘독섬’이라고도 하므로 ‘독’의 음을 더해서 표기하면 ‘독도’가 된다.

그러나 일본은 ‘석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칙령에는 ‘독도’가 아니라 ‘석도’로 쓰여 있고 현지인들이 독도를 ‘독섬’으로 호칭하고 있었음이 논증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칙령을 뒷받침하는 ‘석도=독도’설의 증거는 다수 존재한다. 첫째, 한국의 방언으로 ‘석’(石)을 ‘독’으로도 발음하며, 이를 발음대로 한자로 고치면 ‘독도’(獨島)가 된다. 둘째,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 40호보다 몇개월 앞서 기록된 군함 신고(新高)호 행동일지를 보더라도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간단히 부정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쓰시마, 즉 리앙쿠르 바위를 한인들은 독도(獨島)라고 쓴다’고 기록하고 있다. 셋째,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한국의 무인도였던 독도를 무주지로 왜곡한 지방의 고시이며 동시에 대부분의 일본인들도 고시 내용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 넷째, 1978년 6월5일 일본 중의원 상공위원회에서 영토 관련 참고인으로 참석한 후모토 다다시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는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근거가 있지만 다만 일본이 영유했을 당시에는 이미 조선의 국왕은 일본에 속박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장군 도쿠가와 쓰나요시 시대에는 쇄국 정책을 강화했지만 나중에 일단 포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다케시마(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의 메이지정부 역시 이런 도쿠가와 쓰나요시 시대의 생각을 계승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석도=독도’설 주장을 부정하는 이유는 칙령에 나온 ‘석도’가 ‘독도’임이 인정된다면 일본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 시기인 1905년보다 5년이나 앞서 대한제국이 독도영유권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것이 되므로 일본의 독도 ‘무주지 선점’론은 허구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임에도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점’에서 독도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에 배수진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근거에 의해서이기보다는 근대 제국주의 사관에서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종의 대한제국칙령 41호 제정은 오늘날 독도가 우리 땅이 될 수 있게 했던 중요한 날인 만큼 모두가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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