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연구자·연세대 강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월30일,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둘 모두 종부세 ‘개인별 합산 과세’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종부세 ‘세대별(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2008년 헌법재판소(헌재)가 평등권 심사를 통해 위헌결정을 해서다. 헌재는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 이전에는 평등권 심사의 경우 완화된 심사 척도인 자의금지원칙 심사(합리적 이유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심사)만을 하였다. 따라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0년부터 평등권의 경우 자의금지원칙 심사 또는 엄격한 심사 척도인 비례원칙 심사(차별 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심사)를 하였다. 1999년 우리 헌재는 다음 두 가지 ①“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또는 ②“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등권 심사에서 자의금지원칙 심사가 아닌 엄격한 심사 척도인 비례원칙 심사가 적용된다고 처음 밝혔다. 당시 헌재는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에서 헌법은 명시적으로 여성의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하고 있으며, 또한 가산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가산점제도는 ①, ②의 경우 모두 해당된다고 보고 자의금지원칙이 아닌 비례원칙 심사를 통해 여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결정했다. 2008년 종부세 결정에서 헌재는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헌재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와 ‘혼인하지 아니한 자’를 특별히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엄격한 심사 방법인 비례원칙 심사를 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헌재의 판단과 달리,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한 자’와 ‘혼인하지 않은 자’의 평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 규정’은 비례원칙 심사가 적용되는 위 ①의 경우, 즉 헌법에 명시적으로 평등 또는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당시 헌재는 ①의 경우에 헌법 제36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또한 해당 종부세 부과 정도로는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②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서는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과 달리 비례원칙 심사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존중되는 자의금지원칙 심사를 했어야 옳다. 한편 당시 헌재는 “세대별 합산 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개정 전 종부세가 개인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이용하여 세대원 간에 과세 대상 부동산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인위적으로 분산함으로써 과세기준 금액과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라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입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당시 헌재가 해당 규정에 대해서 평등권 심사 방법인 자의금지원칙 심사를 했어야 했고, 그 경우 합헌 결정이 나왔을 것이다.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결정은 헌재 스스로 제시했던 평등권 심사 방법과 비례원칙 심사 기준에 반하는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재입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이후 ‘세대별 합산 과세’ 재입법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혼인한 자 등)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경우에도 헌재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왜냐면 |
[왜냐면] 다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합헌이다 / 남경국 |
남경국
헌법학 연구자·연세대 강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월30일,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둘 모두 종부세 ‘개인별 합산 과세’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종부세 ‘세대별(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2008년 헌법재판소(헌재)가 평등권 심사를 통해 위헌결정을 해서다. 헌재는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 이전에는 평등권 심사의 경우 완화된 심사 척도인 자의금지원칙 심사(합리적 이유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심사)만을 하였다. 따라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0년부터 평등권의 경우 자의금지원칙 심사 또는 엄격한 심사 척도인 비례원칙 심사(차별 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심사)를 하였다. 1999년 우리 헌재는 다음 두 가지 ①“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또는 ②“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등권 심사에서 자의금지원칙 심사가 아닌 엄격한 심사 척도인 비례원칙 심사가 적용된다고 처음 밝혔다. 당시 헌재는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에서 헌법은 명시적으로 여성의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하고 있으며, 또한 가산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가산점제도는 ①, ②의 경우 모두 해당된다고 보고 자의금지원칙이 아닌 비례원칙 심사를 통해 여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결정했다. 2008년 종부세 결정에서 헌재는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헌재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와 ‘혼인하지 아니한 자’를 특별히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엄격한 심사 방법인 비례원칙 심사를 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헌재의 판단과 달리,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한 자’와 ‘혼인하지 않은 자’의 평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 규정’은 비례원칙 심사가 적용되는 위 ①의 경우, 즉 헌법에 명시적으로 평등 또는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당시 헌재는 ①의 경우에 헌법 제36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또한 해당 종부세 부과 정도로는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②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서는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과 달리 비례원칙 심사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존중되는 자의금지원칙 심사를 했어야 옳다. 한편 당시 헌재는 “세대별 합산 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개정 전 종부세가 개인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이용하여 세대원 간에 과세 대상 부동산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인위적으로 분산함으로써 과세기준 금액과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라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입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당시 헌재가 해당 규정에 대해서 평등권 심사 방법인 자의금지원칙 심사를 했어야 했고, 그 경우 합헌 결정이 나왔을 것이다.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결정은 헌재 스스로 제시했던 평등권 심사 방법과 비례원칙 심사 기준에 반하는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재입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이후 ‘세대별 합산 과세’ 재입법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혼인한 자 등)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경우에도 헌재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헌법학 연구자·연세대 강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월30일, “3주택 이상,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둘 모두 종부세 ‘개인별 합산 과세’를 전제하고 있다. 이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종부세 ‘세대별(가구별) 합산 과세’에 대해 2008년 헌법재판소(헌재)가 평등권 심사를 통해 위헌결정을 해서다. 헌재는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 이전에는 평등권 심사의 경우 완화된 심사 척도인 자의금지원칙 심사(합리적 이유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 심사)만을 하였다. 따라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80년부터 평등권의 경우 자의금지원칙 심사 또는 엄격한 심사 척도인 비례원칙 심사(차별 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심사)를 하였다. 1999년 우리 헌재는 다음 두 가지 ①“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또는 ②“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등권 심사에서 자의금지원칙 심사가 아닌 엄격한 심사 척도인 비례원칙 심사가 적용된다고 처음 밝혔다. 당시 헌재는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에서 헌법은 명시적으로 여성의 “근로” 내지 “고용”의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하고 있으며, 또한 가산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가산점제도는 ①, ②의 경우 모두 해당된다고 보고 자의금지원칙이 아닌 비례원칙 심사를 통해 여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결정했다. 2008년 종부세 결정에서 헌재는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헌재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와 ‘혼인하지 아니한 자’를 특별히 평등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엄격한 심사 방법인 비례원칙 심사를 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헌재의 판단과 달리,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한 자’와 ‘혼인하지 않은 자’의 평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세대별 합산 규정’은 비례원칙 심사가 적용되는 위 ①의 경우, 즉 헌법에 명시적으로 평등 또는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당시 헌재는 ①의 경우에 헌법 제36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또한 해당 종부세 부과 정도로는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②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서는 ‘제대군인 가산점 결정’과 달리 비례원칙 심사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존중되는 자의금지원칙 심사를 했어야 옳다. 한편 당시 헌재는 “세대별 합산 규정은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고, 개정 전 종부세가 개인별 기준으로 부과되는 점을 이용하여 세대원 간에 과세 대상 부동산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인위적으로 분산함으로써 과세기준 금액과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라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입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당시 헌재가 해당 규정에 대해서 평등권 심사 방법인 자의금지원칙 심사를 했어야 했고, 그 경우 합헌 결정이 나왔을 것이다.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결정은 헌재 스스로 제시했던 평등권 심사 방법과 비례원칙 심사 기준에 반하는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재입법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이후 ‘세대별 합산 과세’ 재입법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혼인한 자 등)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경우에도 헌재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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