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2012년 10월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쓰시마섬)에서 고려시대 관세음보살좌상 등 한반도 불상 두 점을 훔쳐 밀반입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중 한 점은 돌려줬지만, 관세음보살좌상은 돌아가지 못했다. 장물이므로 국제협약 정신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고려 말 왜구의 약탈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해 만 6년이 되도록 법원에 계류 중이다. 20년 이상 국외 문화재 실태 조사에 참여해온 필자의 눈에는 이러한 양상이 과열되고 격앙된 것처럼 보여 우려가 앞선다. 고려 불상과 관련해 불거진 일련의 논란이 자칫 한-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과도한 애국주의로 발현된다면 궁극적으로 문화재 환수에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환수는 온 국민이 바라지만 국가적인 일이고, 국가 간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개인의 운동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일본에 있는 수많은 한국 문화재 중에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도 상당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은 오랜 세월 선린관계를 맺어온 이웃 나라다. 조선시대에는 통신사 파견과 같은 문화 교류가 활발했고, 국가 또는 개인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수집한 것도 많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논란은 절도범이 일본에서 불상을 훔쳐온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 형사소송법 조항과 유네스코 국제협약에 의거한 일본 쪽의 인도 청구를 거부할 명목이 없다. 불상 반환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결국 국외 문화 교류에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12월 열릴 고려왕조 건국 1100주년 기념 ‘대(大)고려전’을 준비하면서 일본 문화청과 고려 불화를 들여오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대마도 불상 판결 이후 일본 각지 사찰들이 소장한 고려 불화 대여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마도 이즈하라 항구 근처 가게 30곳 중 7곳이 ‘한국인만 입점 금지’라는 문구를 붙여놓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대마도 불상 절도 사건에서 시작된 한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 문화재를 소장한 다른 나라의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생긴다. 훔쳐온 불상이 자신들의 절에 있던 것이라며 환수를 추진하는 충남 서산 부석사 신도들의 심중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약탈했을 개연성이 높다 해도 어떻게 일본에 가게 되었는지 과정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더구나 훔쳐온 장물에 대해 우리 것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되찾아야 한다는 의식은 또다른 약탈이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관음보살상은 영원히 일본에서 훔쳐온 불상이란 꼬리표가 붙어 다닐 것이다. 훔쳐온 문화재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도 아니고 신앙 대상으로 숭배받을 수도 없다. 불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손발이 수갑에 채워지고 목에 칼이 씌워지고 그 몸이 쇠사슬로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 이름만 부르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끊어지고 부서져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 구절대로 그동안 관세음보살상에 온갖 이유를 달아 씌워놓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훔쳐온 불상이라는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자. 마음에서 짓는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 보살의 권능을 발휘하도록 오랜 세월 봉안되었던 제자리로 보내드리자.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새로운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하여 한-일 간 친견법회를 열도록 하자. 이것이 오늘날 양국 국민에게 주는 관세음보살의 메시지다. 한-일 우호는 어느 나라도 흉내 낼 수 없는 역사성을 지니고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왜냐면 |
[왜냐면] 대마도 관세음보살상 어디로 가야 하나 / 박상국 |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2012년 10월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쓰시마섬)에서 고려시대 관세음보살좌상 등 한반도 불상 두 점을 훔쳐 밀반입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중 한 점은 돌려줬지만, 관세음보살좌상은 돌아가지 못했다. 장물이므로 국제협약 정신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고려 말 왜구의 약탈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해 만 6년이 되도록 법원에 계류 중이다. 20년 이상 국외 문화재 실태 조사에 참여해온 필자의 눈에는 이러한 양상이 과열되고 격앙된 것처럼 보여 우려가 앞선다. 고려 불상과 관련해 불거진 일련의 논란이 자칫 한-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과도한 애국주의로 발현된다면 궁극적으로 문화재 환수에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환수는 온 국민이 바라지만 국가적인 일이고, 국가 간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개인의 운동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일본에 있는 수많은 한국 문화재 중에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도 상당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은 오랜 세월 선린관계를 맺어온 이웃 나라다. 조선시대에는 통신사 파견과 같은 문화 교류가 활발했고, 국가 또는 개인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수집한 것도 많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논란은 절도범이 일본에서 불상을 훔쳐온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 형사소송법 조항과 유네스코 국제협약에 의거한 일본 쪽의 인도 청구를 거부할 명목이 없다. 불상 반환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결국 국외 문화 교류에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12월 열릴 고려왕조 건국 1100주년 기념 ‘대(大)고려전’을 준비하면서 일본 문화청과 고려 불화를 들여오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대마도 불상 판결 이후 일본 각지 사찰들이 소장한 고려 불화 대여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마도 이즈하라 항구 근처 가게 30곳 중 7곳이 ‘한국인만 입점 금지’라는 문구를 붙여놓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대마도 불상 절도 사건에서 시작된 한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 문화재를 소장한 다른 나라의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생긴다. 훔쳐온 불상이 자신들의 절에 있던 것이라며 환수를 추진하는 충남 서산 부석사 신도들의 심중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약탈했을 개연성이 높다 해도 어떻게 일본에 가게 되었는지 과정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더구나 훔쳐온 장물에 대해 우리 것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되찾아야 한다는 의식은 또다른 약탈이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관음보살상은 영원히 일본에서 훔쳐온 불상이란 꼬리표가 붙어 다닐 것이다. 훔쳐온 문화재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도 아니고 신앙 대상으로 숭배받을 수도 없다. 불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손발이 수갑에 채워지고 목에 칼이 씌워지고 그 몸이 쇠사슬로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 이름만 부르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끊어지고 부서져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 구절대로 그동안 관세음보살상에 온갖 이유를 달아 씌워놓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훔쳐온 불상이라는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자. 마음에서 짓는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 보살의 권능을 발휘하도록 오랜 세월 봉안되었던 제자리로 보내드리자.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새로운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하여 한-일 간 친견법회를 열도록 하자. 이것이 오늘날 양국 국민에게 주는 관세음보살의 메시지다. 한-일 우호는 어느 나라도 흉내 낼 수 없는 역사성을 지니고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2012년 10월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쓰시마섬)에서 고려시대 관세음보살좌상 등 한반도 불상 두 점을 훔쳐 밀반입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중 한 점은 돌려줬지만, 관세음보살좌상은 돌아가지 못했다. 장물이므로 국제협약 정신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고려 말 왜구의 약탈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해 만 6년이 되도록 법원에 계류 중이다. 20년 이상 국외 문화재 실태 조사에 참여해온 필자의 눈에는 이러한 양상이 과열되고 격앙된 것처럼 보여 우려가 앞선다. 고려 불상과 관련해 불거진 일련의 논란이 자칫 한-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과도한 애국주의로 발현된다면 궁극적으로 문화재 환수에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환수는 온 국민이 바라지만 국가적인 일이고, 국가 간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개인의 운동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일본에 있는 수많은 한국 문화재 중에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도 상당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은 오랜 세월 선린관계를 맺어온 이웃 나라다. 조선시대에는 통신사 파견과 같은 문화 교류가 활발했고, 국가 또는 개인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수집한 것도 많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논란은 절도범이 일본에서 불상을 훔쳐온 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 형사소송법 조항과 유네스코 국제협약에 의거한 일본 쪽의 인도 청구를 거부할 명목이 없다. 불상 반환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결국 국외 문화 교류에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12월 열릴 고려왕조 건국 1100주년 기념 ‘대(大)고려전’을 준비하면서 일본 문화청과 고려 불화를 들여오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대마도 불상 판결 이후 일본 각지 사찰들이 소장한 고려 불화 대여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마도 이즈하라 항구 근처 가게 30곳 중 7곳이 ‘한국인만 입점 금지’라는 문구를 붙여놓았다는 소식도 들린다. 대마도 불상 절도 사건에서 시작된 한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 문화재를 소장한 다른 나라의 박물관과 미술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생긴다. 훔쳐온 불상이 자신들의 절에 있던 것이라며 환수를 추진하는 충남 서산 부석사 신도들의 심중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약탈했을 개연성이 높다 해도 어떻게 일본에 가게 되었는지 과정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더구나 훔쳐온 장물에 대해 우리 것이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되찾아야 한다는 의식은 또다른 약탈이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관음보살상은 영원히 일본에서 훔쳐온 불상이란 꼬리표가 붙어 다닐 것이다. 훔쳐온 문화재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도 아니고 신앙 대상으로 숭배받을 수도 없다. 불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손발이 수갑에 채워지고 목에 칼이 씌워지고 그 몸이 쇠사슬로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 이름만 부르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끊어지고 부서져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이 구절대로 그동안 관세음보살상에 온갖 이유를 달아 씌워놓은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훔쳐온 불상이라는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자. 마음에서 짓는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 보살의 권능을 발휘하도록 오랜 세월 봉안되었던 제자리로 보내드리자.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새로운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하여 한-일 간 친견법회를 열도록 하자. 이것이 오늘날 양국 국민에게 주는 관세음보살의 메시지다. 한-일 우호는 어느 나라도 흉내 낼 수 없는 역사성을 지니고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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