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전소년원 담임 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엄벌을 위한 소년법 개정과 폐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작 소년원에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거의 없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분노하는 점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이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인데, 전체 소년범죄자 중 14살 미만 범죄는 2016년 기준 0.1%다. 그렇다면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간 아이들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까? 소년원생들의 비행은 생계형 절도와 사기,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성범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이 많다. 보호처분 중 7호(6개월 의료처우), 8호(1개월), 9호(6개월), 10호(2년)는 소년원이라는 국가시설에 수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다. 소년부 법정에서 시설 수용 처분을 받은 순간부터 수갑과 포승줄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성장기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를 떠나 자유를 박탈당하고 소년원에 최대 2년 동안 수용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다. 성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주취 감형과 심신미약 등 정상참작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사회 통념에 반하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성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열쇠가 꽂힌 채 길가에 주차된 버스를 충동적으로 운전한 13살 소년에게 보호처분이 아닌 실형을 선고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공정한 법질서 확립일까?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해 거리를 헤매던 14살 소녀와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한 수많은 성인 남성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까? 소년범죄는 양극화, 가정폭력, 공교육 붕괴, 물질만능주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13살로 낮춰 촉법소년까지 전과자로 만들자는 여론과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극단적 엄벌주의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반면, 보호처분은 소년원 재원 중 인성교육과 재활교육을 통해 보호소년이 건전한 인격과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교과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음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인 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과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인 우범소년도 포함한다. 즉, 상습적으로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큰 소년에 대해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우범소년을 3~4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후 심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년원 처분까지 받게 할 수 있다.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소년부 법정에는 소년과 보호자, 법원이 선정한 국선 보조인이 함께 선다. 범죄의 책임을 소년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국가의 책임도 통감해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은 낡은 속담이 아니다. 대안 없는 무책임한 엄벌만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기성세대와 사회가 위기 청소년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면 |
[왜냐면] 소년원 처분은 결코 가볍지 않다 / 최원훈 |
최원훈
법무부 대전소년원 담임 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엄벌을 위한 소년법 개정과 폐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작 소년원에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거의 없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분노하는 점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이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인데, 전체 소년범죄자 중 14살 미만 범죄는 2016년 기준 0.1%다. 그렇다면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간 아이들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까? 소년원생들의 비행은 생계형 절도와 사기,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성범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이 많다. 보호처분 중 7호(6개월 의료처우), 8호(1개월), 9호(6개월), 10호(2년)는 소년원이라는 국가시설에 수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다. 소년부 법정에서 시설 수용 처분을 받은 순간부터 수갑과 포승줄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성장기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를 떠나 자유를 박탈당하고 소년원에 최대 2년 동안 수용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다. 성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주취 감형과 심신미약 등 정상참작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사회 통념에 반하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성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열쇠가 꽂힌 채 길가에 주차된 버스를 충동적으로 운전한 13살 소년에게 보호처분이 아닌 실형을 선고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공정한 법질서 확립일까?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해 거리를 헤매던 14살 소녀와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한 수많은 성인 남성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까? 소년범죄는 양극화, 가정폭력, 공교육 붕괴, 물질만능주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13살로 낮춰 촉법소년까지 전과자로 만들자는 여론과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극단적 엄벌주의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반면, 보호처분은 소년원 재원 중 인성교육과 재활교육을 통해 보호소년이 건전한 인격과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교과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음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인 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과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인 우범소년도 포함한다. 즉, 상습적으로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큰 소년에 대해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우범소년을 3~4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후 심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년원 처분까지 받게 할 수 있다.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소년부 법정에는 소년과 보호자, 법원이 선정한 국선 보조인이 함께 선다. 범죄의 책임을 소년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국가의 책임도 통감해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은 낡은 속담이 아니다. 대안 없는 무책임한 엄벌만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기성세대와 사회가 위기 청소년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무부 대전소년원 담임 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언론에 잇달아 보도되면서 엄벌을 위한 소년법 개정과 폐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작 소년원에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거의 없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대부분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분노하는 점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이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것인데, 전체 소년범죄자 중 14살 미만 범죄는 2016년 기준 0.1%다. 그렇다면 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간 아이들은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까? 소년원생들의 비행은 생계형 절도와 사기,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성범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이 많다. 보호처분 중 7호(6개월 의료처우), 8호(1개월), 9호(6개월), 10호(2년)는 소년원이라는 국가시설에 수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이다. 소년부 법정에서 시설 수용 처분을 받은 순간부터 수갑과 포승줄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여 신체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성장기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를 떠나 자유를 박탈당하고 소년원에 최대 2년 동안 수용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다. 성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주취 감형과 심신미약 등 정상참작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사회 통념에 반하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성인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열쇠가 꽂힌 채 길가에 주차된 버스를 충동적으로 운전한 13살 소년에게 보호처분이 아닌 실형을 선고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공정한 법질서 확립일까?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해 거리를 헤매던 14살 소녀와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한 수많은 성인 남성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을까? 소년범죄는 양극화, 가정폭력, 공교육 붕괴, 물질만능주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13살로 낮춰 촉법소년까지 전과자로 만들자는 여론과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극단적 엄벌주의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반면, 보호처분은 소년원 재원 중 인성교육과 재활교육을 통해 보호소년이 건전한 인격과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교과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화의 기회를 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음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인 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과 촉법소년뿐만 아니라,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인 우범소년도 포함한다. 즉, 상습적으로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큰 소년에 대해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우범소년을 3~4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후 심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년원 처분까지 받게 할 수 있다.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소년부 법정에는 소년과 보호자, 법원이 선정한 국선 보조인이 함께 선다. 범죄의 책임을 소년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국가의 책임도 통감해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은 낡은 속담이 아니다. 대안 없는 무책임한 엄벌만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기성세대와 사회가 위기 청소년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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