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장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는 중국동포 가정과 외국인 다문화가정 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시흥 외국인자율방범대는 한중동포연합회 회장인 오성호 대장과 중국동포 21명을 주축으로 2012년 4월에 출범해 어느덧 7년째 접어들었다. 현재는 대원 수가 60여명으로 늘었다. 중국, 몽골,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14개국에서 모인 대원들은 순찰 외에도 경찰서 통역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외국인들도 주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중이다. 시흥시는 전국 기초단체 중 다섯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시흥시 인구수는 약 48만7천여명이며 그중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수는 5만848명에 달한다. 전체 시흥시민 10명 중 한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비단 시흥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민 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주민 수는 약 148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3%에 이르렀다. 시흥시를 비롯해 인근 안산시, 화성시 등 비슷한 환경에 놓인 지자체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외국인 주민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비해 중앙행정의 그늘은 깊기만 하다. 정부는 지자체의 행정조직 규모를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 또는 인구수 증가로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등록외국인은 행정수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인으로 인한 신규 행정수요를 무시하는 셈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경우 특히 교통시설물, 금연구역 운영, 쓰레기 분리수거 및 무단투기 단속 등 다른 주민들과 같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다. 시흥시도 외국인 다중 밀집지역인 정왕동에 시흥경찰서 산하 ‘다사랑 치안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렇듯 주민들에게 할당된 행정력으로 외국인까지 감당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불편은 결국 주민들이 나눠 지고 있는 형국이다. 외국인을 행정조직 규모 기준에서 제외한 규정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에 맞춰 정부가 마련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시도의 행정조직 규모를 정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온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의 사회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70년이 넘게 행정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등록외국인을 지역 주민으로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규정이다. 지방자치법은 등록외국인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제12조(주민의 자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3조(주민의 권리), 제14조(주민투표),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등에서 등록외국인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오직 외국인은 행정수요 대상에서만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하는 작금의 시대변화를 행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실책이다. 지금이라도 외국인을 행정수요에 포함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미흡한 법령과 제약을 돌아보고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다문화에 대한 진짜 행정을 시작해야 할 때다.
왜냐면 |
[왜냐면] 행정의 그늘과 이 땅의 외국인 / 임병택 |
임병택
경기도 시흥시장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는 중국동포 가정과 외국인 다문화가정 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시흥 외국인자율방범대는 한중동포연합회 회장인 오성호 대장과 중국동포 21명을 주축으로 2012년 4월에 출범해 어느덧 7년째 접어들었다. 현재는 대원 수가 60여명으로 늘었다. 중국, 몽골,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14개국에서 모인 대원들은 순찰 외에도 경찰서 통역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외국인들도 주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중이다. 시흥시는 전국 기초단체 중 다섯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시흥시 인구수는 약 48만7천여명이며 그중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수는 5만848명에 달한다. 전체 시흥시민 10명 중 한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비단 시흥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민 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주민 수는 약 148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3%에 이르렀다. 시흥시를 비롯해 인근 안산시, 화성시 등 비슷한 환경에 놓인 지자체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외국인 주민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비해 중앙행정의 그늘은 깊기만 하다. 정부는 지자체의 행정조직 규모를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 또는 인구수 증가로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등록외국인은 행정수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인으로 인한 신규 행정수요를 무시하는 셈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경우 특히 교통시설물, 금연구역 운영, 쓰레기 분리수거 및 무단투기 단속 등 다른 주민들과 같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다. 시흥시도 외국인 다중 밀집지역인 정왕동에 시흥경찰서 산하 ‘다사랑 치안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렇듯 주민들에게 할당된 행정력으로 외국인까지 감당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불편은 결국 주민들이 나눠 지고 있는 형국이다. 외국인을 행정조직 규모 기준에서 제외한 규정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에 맞춰 정부가 마련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시도의 행정조직 규모를 정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온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의 사회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70년이 넘게 행정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등록외국인을 지역 주민으로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규정이다. 지방자치법은 등록외국인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제12조(주민의 자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3조(주민의 권리), 제14조(주민투표),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등에서 등록외국인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오직 외국인은 행정수요 대상에서만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하는 작금의 시대변화를 행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실책이다. 지금이라도 외국인을 행정수요에 포함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미흡한 법령과 제약을 돌아보고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다문화에 대한 진짜 행정을 시작해야 할 때다.
경기도 시흥시장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는 중국동포 가정과 외국인 다문화가정 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시흥 외국인자율방범대는 한중동포연합회 회장인 오성호 대장과 중국동포 21명을 주축으로 2012년 4월에 출범해 어느덧 7년째 접어들었다. 현재는 대원 수가 60여명으로 늘었다. 중국, 몽골,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14개국에서 모인 대원들은 순찰 외에도 경찰서 통역을 지원하는 등 꾸준히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외국인들도 주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중이다. 시흥시는 전국 기초단체 중 다섯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시흥시 인구수는 약 48만7천여명이며 그중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수는 5만848명에 달한다. 전체 시흥시민 10명 중 한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비단 시흥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주민 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주민 수는 약 148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3%에 이르렀다. 시흥시를 비롯해 인근 안산시, 화성시 등 비슷한 환경에 놓인 지자체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외국인 주민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비해 중앙행정의 그늘은 깊기만 하다. 정부는 지자체의 행정조직 규모를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 또는 인구수 증가로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등록외국인은 행정수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외국인으로 인한 신규 행정수요를 무시하는 셈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의 경우 특히 교통시설물, 금연구역 운영, 쓰레기 분리수거 및 무단투기 단속 등 다른 주민들과 같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다. 시흥시도 외국인 다중 밀집지역인 정왕동에 시흥경찰서 산하 ‘다사랑 치안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렇듯 주민들에게 할당된 행정력으로 외국인까지 감당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불편은 결국 주민들이 나눠 지고 있는 형국이다. 외국인을 행정조직 규모 기준에서 제외한 규정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에 맞춰 정부가 마련했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시도의 행정조직 규모를 정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온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의 사회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규정이 70년이 넘게 행정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등록외국인을 지역 주민으로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규정이다. 지방자치법은 등록외국인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제12조(주민의 자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3조(주민의 권리), 제14조(주민투표),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등에서 등록외국인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오직 외국인은 행정수요 대상에서만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하는 작금의 시대변화를 행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실책이다. 지금이라도 외국인을 행정수요에 포함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미흡한 법령과 제약을 돌아보고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다문화에 대한 진짜 행정을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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