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1996년, 처음 건설현장 일을 시작하면서 상판(슬래브) 위에서 꽉 막힌 고속도로를 봤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그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해야 하나” 생각했다. 담배 연기에 설움을 날려버렸다. 2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건설현장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지금은 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무가 보장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그렇다. 즉, 일주일 내내 일하면 주휴일을 보장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포괄임금 체계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포괄임금제란 업무의 형태나 성질상 시간외 근로수당을 명확히 따지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통상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수당 대신 지급한다. 따로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 수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어 일하는 건설산업 종사자들에게 일반적인 근로계약이지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쉴 수가 없다. 산업군에서도 200만명 가까이 되고,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건설산업 종사자들은 어느 직업보다 정기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 주 5일을 가장 먼저 적용시켜줘야 할 건설노동자들인데, 여태껏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왜곡해 유급휴일을 강탈하고 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6시쯤 들어가면 함바식당에서 아침 먹고 작업 준비해서 7시에 일을 시작해 저녁 6시에 끝난 뒤 집에 도착하면 7~8시가 된다. 9시 뉴스가 끝나기도 전에 잠들어버리는 일과를 반복한다. 이런 상태로 일요일 휴무 없이 30일 가까이 일한 적도 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봄철 가을철 이때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에 날만 좋으면 무조건 나가서 일을 한다. 하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 개념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일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현기증이 자주 오고, 몽롱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다. 심해지면 쓰러지거나 사고로 이어진다.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건설노동자도 정기적으로 쉴 수 있고, 피로도 덜 쌓이고 건강해질 것이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안정적 시간을 보장하고, 전반적으로 직업 전망이 생길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높은 임금보다 정기적인 휴무가 보장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젊은층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건설현장의 포괄임금제를 인정했다. 그 결과 전보다 더 건설현장에 포괄임금제가 만연하게 됐다. 건설노동자들은 통상 수개월 단위로 같은 현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주고 휴일을 보장해줘야 할 사용자들은 포괄임금제를 핑계로 건설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외면했다. 사실상 건설노동자들이 일요일에 쉴 권리를 고용부가 빼앗아간 것이다. 불합리한 행정지침은 대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2015년 대법원은 건설노동자에게 포괄임금 지급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용부는 작년부터 2개월 단위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건설현장 포괄임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해왔다. 작년 11월, 올해 2월, 4월, 6월에 그랬고, 이제는 9월을 이야기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작년부터 건설현장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법에 보장된 제수당을 보장하겠다고 거듭 장담하고선 1년이 다 가도록 행정지침 폐기를 미루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에 노동조합 활동이 확대되고, 임금이 오르고, 노동조건이 개선되면서 젊은층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건설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포괄임금제 지침을 폐기하고 적정한 임금과 안정된 직업 이미지로 개선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건설노동자 100여명이 지난 5일부터 청와대에서 밤샘 노숙을 하고 있다. 12일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현장을 멈춰 세운다. 우리가 외치는 절절한 요구는 ‘일요일엔 쉬고 싶다’는 것이다.
왜냐면 |
[왜냐면] 건설노동자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 임차진 |
임차진
건설노동자 1996년, 처음 건설현장 일을 시작하면서 상판(슬래브) 위에서 꽉 막힌 고속도로를 봤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그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해야 하나” 생각했다. 담배 연기에 설움을 날려버렸다. 2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건설현장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지금은 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무가 보장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그렇다. 즉, 일주일 내내 일하면 주휴일을 보장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포괄임금 체계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포괄임금제란 업무의 형태나 성질상 시간외 근로수당을 명확히 따지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통상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수당 대신 지급한다. 따로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 수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어 일하는 건설산업 종사자들에게 일반적인 근로계약이지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쉴 수가 없다. 산업군에서도 200만명 가까이 되고,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건설산업 종사자들은 어느 직업보다 정기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 주 5일을 가장 먼저 적용시켜줘야 할 건설노동자들인데, 여태껏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왜곡해 유급휴일을 강탈하고 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6시쯤 들어가면 함바식당에서 아침 먹고 작업 준비해서 7시에 일을 시작해 저녁 6시에 끝난 뒤 집에 도착하면 7~8시가 된다. 9시 뉴스가 끝나기도 전에 잠들어버리는 일과를 반복한다. 이런 상태로 일요일 휴무 없이 30일 가까이 일한 적도 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봄철 가을철 이때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에 날만 좋으면 무조건 나가서 일을 한다. 하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 개념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일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현기증이 자주 오고, 몽롱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다. 심해지면 쓰러지거나 사고로 이어진다.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건설노동자도 정기적으로 쉴 수 있고, 피로도 덜 쌓이고 건강해질 것이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안정적 시간을 보장하고, 전반적으로 직업 전망이 생길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높은 임금보다 정기적인 휴무가 보장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젊은층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건설현장의 포괄임금제를 인정했다. 그 결과 전보다 더 건설현장에 포괄임금제가 만연하게 됐다. 건설노동자들은 통상 수개월 단위로 같은 현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주고 휴일을 보장해줘야 할 사용자들은 포괄임금제를 핑계로 건설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외면했다. 사실상 건설노동자들이 일요일에 쉴 권리를 고용부가 빼앗아간 것이다. 불합리한 행정지침은 대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2015년 대법원은 건설노동자에게 포괄임금 지급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용부는 작년부터 2개월 단위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건설현장 포괄임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해왔다. 작년 11월, 올해 2월, 4월, 6월에 그랬고, 이제는 9월을 이야기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작년부터 건설현장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법에 보장된 제수당을 보장하겠다고 거듭 장담하고선 1년이 다 가도록 행정지침 폐기를 미루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에 노동조합 활동이 확대되고, 임금이 오르고, 노동조건이 개선되면서 젊은층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건설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포괄임금제 지침을 폐기하고 적정한 임금과 안정된 직업 이미지로 개선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건설노동자 100여명이 지난 5일부터 청와대에서 밤샘 노숙을 하고 있다. 12일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현장을 멈춰 세운다. 우리가 외치는 절절한 요구는 ‘일요일엔 쉬고 싶다’는 것이다.
건설노동자 1996년, 처음 건설현장 일을 시작하면서 상판(슬래브) 위에서 꽉 막힌 고속도로를 봤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그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해야 하나” 생각했다. 담배 연기에 설움을 날려버렸다. 2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건설현장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지금은 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무가 보장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그렇다. 즉, 일주일 내내 일하면 주휴일을 보장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포괄임금 체계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포괄임금제란 업무의 형태나 성질상 시간외 근로수당을 명확히 따지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통상 계산의 편의를 위해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수당 대신 지급한다. 따로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 수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어 일하는 건설산업 종사자들에게 일반적인 근로계약이지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쉴 수가 없다. 산업군에서도 200만명 가까이 되고,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건설산업 종사자들은 어느 직업보다 정기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 주 5일을 가장 먼저 적용시켜줘야 할 건설노동자들인데, 여태껏 포괄임금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을 왜곡해 유급휴일을 강탈하고 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에 6시쯤 들어가면 함바식당에서 아침 먹고 작업 준비해서 7시에 일을 시작해 저녁 6시에 끝난 뒤 집에 도착하면 7~8시가 된다. 9시 뉴스가 끝나기도 전에 잠들어버리는 일과를 반복한다. 이런 상태로 일요일 휴무 없이 30일 가까이 일한 적도 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봄철 가을철 이때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에 날만 좋으면 무조건 나가서 일을 한다. 하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 개념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일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현기증이 자주 오고, 몽롱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질 수밖에 없다. 심해지면 쓰러지거나 사고로 이어진다.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건설노동자도 정기적으로 쉴 수 있고, 피로도 덜 쌓이고 건강해질 것이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안정적 시간을 보장하고, 전반적으로 직업 전망이 생길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높은 임금보다 정기적인 휴무가 보장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젊은층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고용노동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건설현장의 포괄임금제를 인정했다. 그 결과 전보다 더 건설현장에 포괄임금제가 만연하게 됐다. 건설노동자들은 통상 수개월 단위로 같은 현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주고 휴일을 보장해줘야 할 사용자들은 포괄임금제를 핑계로 건설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외면했다. 사실상 건설노동자들이 일요일에 쉴 권리를 고용부가 빼앗아간 것이다. 불합리한 행정지침은 대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2015년 대법원은 건설노동자에게 포괄임금 지급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용부는 작년부터 2개월 단위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건설현장 포괄임금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해왔다. 작년 11월, 올해 2월, 4월, 6월에 그랬고, 이제는 9월을 이야기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작년부터 건설현장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법에 보장된 제수당을 보장하겠다고 거듭 장담하고선 1년이 다 가도록 행정지침 폐기를 미루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에 노동조합 활동이 확대되고, 임금이 오르고, 노동조건이 개선되면서 젊은층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이 현실이 되려면 건설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포괄임금제 지침을 폐기하고 적정한 임금과 안정된 직업 이미지로 개선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건설노동자 100여명이 지난 5일부터 청와대에서 밤샘 노숙을 하고 있다. 12일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현장을 멈춰 세운다. 우리가 외치는 절절한 요구는 ‘일요일엔 쉬고 싶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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