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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8.01 18:02 수정 : 2018.08.01 19:57

최근 국방부가 1989년 군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파면된 예비역 중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30년 가까이 지나서야 부정의가 취소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부정의는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2013년 10월2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한 때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났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지휘했던 대통령은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면, 5년 정도는 너무 짧은 세월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싶은 생각까지 든다.

5년 전,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 통보를 받게 되었을까.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두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다. 법률에서 조합원 자격을 ‘교원’으로 두고 있는데 ‘교원’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두었다는 것이다. 조합원 6만명 중 고작 9명인 해직교원 때문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다고 했다.

전교조는 왜 법외노조 통보를 받게 되었을까. 경쟁 위주 입시교육,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자 했던 것이 실질적 이유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에 의하면, 전교조는 ‘국내의 적’으로 정보기관이 나서서 공작해야 할 대상이었다. 또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김영한 비망록)에 의하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로 철저하게 집행해야 할 문제였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기 위하여 법외노조 통보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법부는 이에 호응했다. 고등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한 뒤,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다시 살리는 결정을 하는 것이 청와대와 대법원 양측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법원행정처 문건에 기재되어 있는 이 내용은 현실화되었다. “전교조 가처분 인용- 잘 노력해서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이라는 김영한 비망록의 내용이 현실화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교조는 2018년 8월 현재까지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에 있다.

지난 6월20일 청와대 대변인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있다는 등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첫째 문제지만(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직권취소가 안 된다며 행정법의 기초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도 문제였다.

행정청은 자신이 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 판례이자 학계 통설이다. 재판 중인 경우에도 제한이 없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던 예비역 중위에 대한 파면처분을 직권취소하였듯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자신의 권한으로 자신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차원을 넘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행정청은 스스로 적법성을 회복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하고 싶지 않음’의 문제를 ‘할 수 없음’의 문제로 치환하고 있다. 30년이 지나서야 법외노조 통보라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것인가. 국정농단 사태를 ‘적폐’라고 규정하며 시정해야 할 ‘부정의’로 보고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통해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부정의를 즉시 취소하는 것부터 시작할 일이다.

이종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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