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
[왜냐면] 병역거부자는 물만 마시고 살아야 하는가? / 정재영 |
4월17일 대구 남구청은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병역거부로 항소심 재판 중인 20대 청년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병역법 제76조 제2항, 관허업의 인가 등을 받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시행이 된다면 자본금의 손실은 물론 사업 실패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4월27일 대구지법 행정1부의 결정으로 집행이 정지되었다.
애초 입법 취지는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취지(1973. 1.30. 법률 제2454호로 일부 개정되어 1973. 3.2. 시행된 병역법 의안 원문 참조)였다. 동법 제76조 제1항은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7년간이나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보류된 사건이 900여건에 이른다. 900여명 재판 당사자들은 자영업 아니면 취업으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위의 법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되면 병역거부자는 물만 마시고 살아야 한다.
우정국 실무원 등 여러 명의 병역거부자가 이 법률에 의해서 해직이 되었고, 수차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취업제한을 규정한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마이동풍 격이다. 병역거부자는 이미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입법 취지의 달성과 거리가 한참 멀다. 그럼에도 재판이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취업제한과 관허업 취소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생계 수단까지 잃게 되어 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살된다.
1970년대 유신의 광풍 시기에 위 입법을 주문한 통치자는 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부친의 통치를 계승하겠다던 따님 통치자도 국민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 권력에 부역한 법률은 아직도 살아남아 인권을 말살하는 서슬이 시퍼런 칼춤을 추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구체적인 후속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행정처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회의 권위를 걸고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애초 기피의 원인에 대한 처방이 잘못되었기에 입법 목적을 달성하리라 기대하는 건 당치 않은 일이었다. 결국 병역 기피자가 아닌 거부자라도 처벌을 할 수 있으니 유용하다고 강변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묵살하고 있는 국방부의 인권의식이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다. 법령에 문제가 있음을 병무청도 인정을 하고 있다.
2017년 병무청은 병역법 제76조를 집행하면서 제한되는 관허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법에 따른 의원 개설 신고도 관허업에 포함되는지를 법제처에 질의를 한 바가 있다(안건번호 법제처-17-0257 회신일자 2017.6.27.). 법제처는 회신에서 “제한되는 관허업의 범위에…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제한되는 관허업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법령 정비 의견을 내었다. 생계 수단인 밥줄을 끊고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법은 정비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을 가늠하는 후속조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재영 병역거부 당사자·가족, 서울시 중구 신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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