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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07 17:47 수정 : 2018.05.07 19:17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세명대 교수

방송이 정치 흥정의 제물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는 야당을 달래는 협상용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과 야당이 각각 7인과 6인을 추천해 총 13인으로 늘리고, 사장을 선임할 때에는 이사회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법적 근거도 없이 공영방송 이사를 나눠서 추천해왔다. 그 이사들이 사장을 선임하게 하는 구조는 공영방송을 정치권에 얽어매는 굴레이자 고삐였다. 공영방송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커녕 오히려 나팔수 노릇으로 충성심을 보여야 했다. 권력 기관의 전화 한통에 절절매며 보도 내용을 바로 바꾸기도 했다. 국민의 마름인 정치권이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해온 것이다. 이는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관행이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적폐를 방치하거나 손잡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법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동안은 슬그머니 했다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공영방송은 정권의 방송이라는 오명을 씻으려고 겨우 정상화를 향한 발걸음을 떼는 마당이다. 국민들도 참다운 공영방송을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 느닷없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촛불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도발로 보인다. 나눠먹고 자리 몫 챙기려는 데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

시민들은 공영방송의 중요함을 생생히 겪었다. 그래서 촛불시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수개월 동안 거리에 나섰던 것이다. 지난 10여년 방송 노동자들은 오로지 공정 방송을 위해 해고와 징계 등의 고통을 견뎌왔다. 방송 독립을 향한 희망의 길이 그냥 열린 게 아니라 절절한 투쟁의 산물임을 정치권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나 사회적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정치권의 짬짜미로 넘어갈 태세다. 시민들의 뜻을 어기고 정치적 타협의 수단으로 삼으니 야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와 방송 현업에서는 공영방송이 정치적 간섭과 개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들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관련 학계나 현업, 시민단체들이 추천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이사회가 정치적 편가르기를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되는 구조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공영방송 사장을 어떻게 선임하느냐는 정치적 독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정치권의 추천을 받은 이사회에만 고스란히 맡길 수 없다.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현실적 방안이 제안되었고 이미 한국방송(KBS) 사장 선출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도 있다.

이제라도 공영방송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때이다. 구체적으로 시행하려면 시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과 절차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지를 담아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요체다. 방송법이 당장 서둘러야 하는 민생법안도 아니다. 여야의 의원들이 여러 개정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고 있기도 하다. 자칫하다가는 논의조차 못 해보고 폐기될지도 모를 운명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법안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정치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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