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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02 18:34 수정 : 2018.04.02 19:01

김동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시민

전국의 택시를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발 구실을 하는 택시운전사(택시운송사업 종사자)들의 총알택시, 신호위반, 승차거부, 불친절 등을 경험해 보셨나요? 법인회사 택시의 교통사고율이 개인택시보다 5배가 더 높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지난 3월31일은 209일째 전주시청에서 고공농성 중인 민주노총 택시지부 김재주 전북지회장의 항의를 지지하고,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장의 노동 실태를 전국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희망버스들이 집결한 날이었습니다.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가르치면서도 아직도 어른들, 특히 공무원들이 최소한 상위법 우선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가 고용노동부가 된 지도 어언 9년째가 되었습니다.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은 사업주 편에 있는 노조와 손잡고 택시노동자로부터 정기적인 사납금을 받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아주 오랫동안 운영해왔습니다.

1987년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고, 1990년대 중후반 택시운송사업자의 사납금 제도(현 기준금 제도) 운영의 폐해(택시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시민안전 위협)를 막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의 근로수입 전체를 사업자가 수납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송수입금을 전액 관리하여 택시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특별법입니다.

새 법이 만들어졌으나 고용노동부는 택시운송사업의 사납금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부행정지침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위법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지자체도 실제 현행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단체협약에 의한 사납금제를 운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을 방치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이의제기하거나 및 위법 사실을 고발하는 양심적인 택시노동자들은 오히려 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배신자들로 분류되어 동종 업계에서 배제당합니다. 결국 이들은 사업주로부터 해고당하고 어느덧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회적 소수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업종과 직종에서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제가 택시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때,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불법과 차별로 생긴 고용불안이 지속될 때, 이는 고스란히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기관은 모두가 알고 있는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 기본권이 무엇인지 깨닫고 특별법 및 신법 우선의 원칙하에 즉시 행정지침을 개정해야 합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는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택시운전사 김재주 전북지회장이 하루속히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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