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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21 18:06 수정 : 2018.03.21 19:46

이용미 부산 북구 화명동

문화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연예계와 정치권까지 확산돼 국민들은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 운동’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출마 의사를 포기한 후보자들도 있어 미투 운동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2월1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3월2일부터 구·시·군의 장 및 구·시·군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 3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우리 부산 지역의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니 시장 5명, 교육감 4명, 구청장 49명, 시의원 61명, 구의원 145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4명으로 총 26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보공개 자료를 살펴보니 268명의 예비후보자 중 30%에 이르는 81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선거별로 나누어 보면 시장 1명, 구청장 22명, 시의원 19명, 구의원 36명, 국회의원 2명, 교육감 1명이다. 전과 내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기, 상해, 사문서 위조, 위증, 도박장 개장까지 다양한 전과기록이 있다.

벌금 300만원 이상 건이 9명에 이르고 최고 1천만원을 기록한 후보자도 있다. 3건 이상의 전과를 보유한 후보자도 16명에 이르며, 총 14건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도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전과기록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 경력에 대해서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100만원 미만의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알 수가 없다.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후보자 수가 많고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가 많아 대부분의 유권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자료에 의존하여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공보에 게재된 공약사항과 2면에 게재된 후보자의 납세정보, 병역사항, 전과기록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4년 동안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의 범죄 경력만으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성실함 및 책임감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 번의 법규 위반은 실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각종 법규 위반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성실함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범죄 경력은 벌금 50만원 이상, 성범죄는 모든 범죄 경력을 공개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정보공개 자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늠하는 충분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동네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하고 반듯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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