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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2.19 18:06 수정 : 2018.02.19 19:27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2월2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한국 정부는 소위 “국제여성헌법”이라 불리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관한 제8차 이행보고서의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페미니스트 정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관한 국제사회의 첫 번째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필자를 포함해 여성인권 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15명의 한국 비정부기구(NGO) 대표단은 회의장에서의 구두발언, 위원들과의 비공식 미팅, 심의 참관, 로비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기본 관점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의 장애 요인들에 대한 정부의 강화된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헌에서 헌법 원칙과 국가 목표로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분명히 할 것, 성평등 추진체계의 재정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 생산과 재생산 경제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정책의 추진, 미투(#MeToo) 선언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위의 요구와 함께 여성단체들이 새롭게 주목하는 과제는 개인과 조직 및 사회 전체적으로 성평등한 의식과 관점에 기초한 언어, 태도, 행동이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교육의 대대적 추진이다. 현행법과 제도, 정책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젠더권력관계의 전환을 이룰 수 없기에 성차별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 젠더규범을 전환할 내용과 방식으로 성평등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권은 성평등을 목표로 적지 않은 법과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단기간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 사회는 유독 성평등 지수의 개선만은 느린 속도를 보이고 있다. 젠더권력관계와 성 불평등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초래했다고 진단하는 여성단체들은 성평등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안을 성평등 교육의 강화에서 찾고 있다.

또한 성평등 정책의 추진 책임자인 정부 관료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시켜 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여성단체들은 젠더전환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활동의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여성 관련 법과 정책들에도 한국의 성평등 지수가 세계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성평등 정책이 성평등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부터 성평등 의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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